[금융소득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확인 및 신고 핵심꿀팁까지 총정리!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연도에 발생한 이자나 배당, 사업 또는 근로소득 및 기타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정리하며 절세방법 몇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직전연도에 발생한 이자나 배당, 사업 또는 근로소득 및 기타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지만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누진세율 구조이기 때문에 상세하게 정리하며 절세방법 몇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 20%이상의 가산세가 붙게 되고 계속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붙습니다. 적은 소득이라도 꼭 기한내에 신고하는 게 이득입니다.
과세표준구간 세율표 변화
과세표준 구간 가장 낮은 두 구간이 일부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1200만 원 이하 구간은 1400만 원 이하로,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는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세율은 변하지 않았지만,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200만 원 더 6%가 적용되고, 46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400만 원이 더 15%가 적용되면서 전반적으로 세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신고방법
1. 주소지 관할 세무서 (오프라인 신고방법)
– 본인 주소지 관할 지역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 126번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 하신 후 세무서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 세무서 정보찾기 ☞
2.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하기 (온라인 신고방법)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은 본인의 신고 유형에 따라 입력햐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집으로 발성되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서를 따라 작성해도 됩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에서의 과세표준만을 생각한다면 연 소득이나 연 매출 총액에서 세액 공제되는 모든 금액을 합산해서 뺀 나머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총수입(매출) – 소득공제(필요경비) = 과세표준
그래서 과세표준 금액을 낮추기 위해 소득공제받을 만한 항목으로 근로자라면 부양자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연금 저축 공제 등 여러 가지 항목이 있으며 그리고 사업자라면 사업을 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경비 등이 있고 이러한 모든 공제금액을 근로자의 연간 총소득이나 개인사업자의 연간 총매출에서 뺀 나머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소득세 계산방법
개인의 종합소득세 계산은 구간에 따른 다른 소득 세율의 적용을 받아 누진세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4억 원이라고 가정해서 소득세율 표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과세표준 40,000만 원(4억)에 따른 소득세 계산방법은?
1,400만 원 X 6% = 84만 원
(5,000만 원-1,400만 원) X 15% = 540만 원
(8,800만 원-5,000만 원) X 24% = 912만 원
(15,000만 원-8,800만 원) X 35% = 2,170만 원
(30,000만 원-15,000만 원) X 38% = 5,700만 원
(40,000만 원-30,000만 원) X 40% = 4,000만 원
84만 원 + 480만 원 + 792만 원 + 2,170만 원 + 5,700만 원 + 4,000만 원 =13,406만 원
위와 같이 과세표준 4억 원에 대한 소득세는 13,286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소득세 계산 방법은 이러한 원리로 계산하는데 통상 계산하기 쉽게 개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에 위 소득세율 표의 과세표준액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후 해당 누진공제액을 그대로 빼주기만 하면 됩니다.
과세표준 X 소득세율 – 누진공제액 = 소득세
40,000만 원(과세표준) X 40%(소득세율) – 2,594만 원(누진공제액) = 13,406만 원
과세표준 4억 원에 해당하는 40%을 곱한 후 그에 해당하는 누진세율 2천5백94만 원을 빼주면 위에서 계산한 금액과 일치하는 소득세가 1억 3천4백6만 원으로 똑같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
추가로, 아래는 종합소득이지만 일정액 이하 금액은 분리과세를 하고 있는 기준입니다.
* 이자/배당소득
– 2,000만원 이하 15.4% 분리과세
– 2,000만원 초과 종합과세
* 연금소득
– 1,200만원 이하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1. 70세 미만 : 5%
2.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3. 80세 이상 : 3%
4. 종신형 연금보험 : 4%
(종신형 연금은 70세 미만이라도 4%의 연금소득세 적용)
– 1,200만원 초과 종합과세
* 기타소득
– 300만원 이하 20% 분리과세 선택가능
(300만원 이하라도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 분리과세 적용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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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높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면, 절세만 똑바르게 해도 높은 제태크 효과가 있죠!
(탈세는 안되도 절세는 합법적인 재태크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