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란 2023 변경된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및 신청서류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중에서 가장 까다롭고 엄격한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수급자가 되기도 어렵고 수급자가 되더라도 탈락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탈락하는 유형 10가지 중 가장 기본적으로 수급자의 보장가구,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인 경우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개인이 아닌 가구 단위로 급여를 주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가구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가구 구결과는 다르기 때문에 잘 숙지하셔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보장가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를 받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보장가구는 개별가구로 구분되며, 보통 주민등록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부양능력이 있냐 없냐의 판정은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과 비슷한 개념으로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에서 차감 및 제외할 수 있는 항목을 차감한 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합니다.
A는 수급자의 기준중위소득이며, B는 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입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보다.
나아야 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기준 중위소득 합의 18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방법
포털홈페이지 복지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국민기초 생활보장 선택 2. 기본정보 확인 3. 소득정보 및 재산 연관 정보 입력 후 추측 소득 인정액 확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위에서 언급한대로 2023년 가구 및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에 판단되고 있음을 주의하셔야합니다. 추가로, 부양의무자수급권자의 부모 혹은 자녀직계 존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부양능력에 따라서도 수급자 선택 여부의 중요 변수 요소로 작용되고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미비할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합니다.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자 요건 변경 내용
지역 구분이 변경되고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지역 구분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과 세종, 창원, 그 외 지역의 4종으로 변경되었며 이에 따른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2.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 부 주거용 재산 한도액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 변경된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시행되면, 소득은 그대로지만 서울 지역 주거용 부동산 가격이 올라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탈락한 A 씨 가구는 2023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재산 기준으로 A 씨 가구는 약 월 30만 원 정도의 생계급여 수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조건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가족으로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1촌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며느리, 사위, 계부, 계모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자녀가 죽은 경우 며느리 혹은 사위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만약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수급자 탈락이 될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기초수급자와 달리 부양의무자는 제외된 소득 기준만 충족하면 되는데요. 분명한 내용은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있다고해서 무요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조건이 되는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경우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노인가구”이거나 ”한부모가구”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대해
공적이전 소득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는 현금을 말합니다. 어떤 수급자가 생계급여가 너무 적어 만 65세가 되자 기초연금 신청을 해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초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늘어나서 기초연금을 받은 금액만큼 수급비가 차감되거나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수급자 분들이 기초연금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40만 원이나 되는데 하지만 수급자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