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 금액 인상 신청하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이해와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 그리고 별도 가구라는 개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 별도가구에 대하여 철저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가 수급자격을 신청하거나 이어서하는 방법과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본인이나 가족이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을 파악하고 활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의 종류에 따른 소득 환산
차감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이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환산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1인 가구의 수급자가 주거용 재산만 가지고 있다면, 그 재산이 2억 9,992만원 이하일 경우에 부양능력 없음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주거용 재산이 아닌 일반재산(토지, 건물, 예금, 적금, 자동차 등)을 가진 경우에는, 재산이 2억 6,396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능력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세전소득과 실수령액
부양의무자의 소득 판단 기준은 세전소득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수령하는 월급은 약 650만원 정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보고 연봉 1억을 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안되는 것 입니다. 소득세는 전기요금과 비슷하게 소득액이 많을수록 세금이 많아져 세전금액과 실수령액 차이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요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각각의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들이 지원 대상입니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앙값을 의미하며, 국민 기초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됩니다.
자산 기준 예외사항
자산 기준에는 몇 가지 예외사항이 존재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예는 부양의무자가 결혼, 이혼, 사별, 미혼모인 딸, 혹은 결혼한 소녀의 친정부모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거용재산과 일반재산을 고려하지 않고,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의 금융재산이 2억원 미만일 때만 재산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외에도 여러 어려운 자산 기준과 예외사항이 존재하므로, 본인의 경우에 맞는 특정한 기준을 심사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야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의료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바르게 파악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자 그럼 고용센터를 방문하기 전 마지막 단계인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 단계입니다. 온라인 신청이 간편한 이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직접 인쇄해서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에 가서 서면으로 제출해아합니다. 상단메뉴 개인서비스 실업 수당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로 들어갑니다. 가장 하단으로 가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개인정보가 나오고 실업 수당 수급자격지원자 교육이수 여부와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완료했는지 여부가 나옵니다.
신청정보를 개인사정에 맞게 입력합니다. 여기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이미 있으신 분은 미리 홈택스에 들어가서 휴업처리를 신청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난해한 보장가구원과 부양의무자, 별도가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이해할 수 있는 주요 요소 입니다. 수급자의 경우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뿐만 아니라 보장가구원이나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고려됩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많을 경우, 실제로 수급자가 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지 않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