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 수급자격 40만원 모의계산

기초연금 대상자 수급자격 40만원 모의계산

기초연금 이란? 기초 연금은 까다롭게 노후생활을 보내시고 있는 어르신들을 도와드기 위한 제도로써, 즐거운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후준비를 잘 하신분들이 있는 한편 우리근처에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들을 위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제도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노령화가 급속하게 오고 있다고 하는데, 몇년 후면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우리나라도 인구고령화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대상
기초연금 수급 자격 대상

기초연금 수급 자격 대상

기초연금은 기초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이 밀려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나이는 1958년 개띠 어르신들도 이번년도부터 해당 됩니다. 신청은 생일이 포함된 달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958년생 4월 5일이 생일인경우 1개월 전인 3월 1일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하며 생일달부터 수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 치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따라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하신 경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은 수급권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
기초연금 제외 대상

기초연금 제외 대상

직역연금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여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연관 문의는 보건복지부129 국민연금 상담센터1355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쉽게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별로 기본정보,소득정보,재산정보 입력하시면 소득인정액이 자동계산되어 신청전에 기초연금 수령여부를 자가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1.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02만원 부부가구 월 323.2만원2. 2023년 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08만원3. 2023년 자연적 소비금액 단독가구 월 2,217,408원 부부가구 월 2,700,482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소득평가액 자산 소득환산액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108만원 공제 70 기타수입이 포함재산소득환산액 일반자산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자산 2000만원 공제 부채 소득환산율 4 12개월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자산 및 고급자동차

기본재산액은 도시별 주거유지 비용을 공제하는 것으로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사치품은 고급회원권골프,승마,콘도 등 4000만원이상 혹은 3000cc 고급자동차는 전액을 소득에 반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도시와 중소도시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은 소득인정액으로 환산할 때 거주지역이 도시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도시에 거주하면 유리하고 시골에 거주하면 불리합니다. 금융자산이나 고급 승용차 등을 제외한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시, 보유한 일반 재산에 부채를 제외하고, 여기에서 또 정부에서 정한 기본재산을 공제한 후 연 소득환산율 4를 곱합니다. 여기에서 기초 재산액이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대도시는 1억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이며, 대도시와 농어촌의 기본재산액 차이는 6250만원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으로 따지면 20만8000원 정도 됩니다. 대도시는 특별시·광역시의 구나 도농복합군이 해당되어 서울시 중구는 물론이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도 대도시에 속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은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이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사람 중에서 가구의 소인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수급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위 3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아야 수급자격이 있었으나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재산,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2만 원단독가구 기준 인상했다.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인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있습니다. 2022년도에 소인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도 2023년도에는 소인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신규로 받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