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고 모의연산 해보기
만 65세가 넘으면 노인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신청하고 수령이 가능하며, 정부는 월 30만 원이었던 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수령금액단독부부에 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거주 중이며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국민연금으로 미흡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기초연금의 선택 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중 상위 30를 제외하고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하는 생활 물가를 고려하여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지급 한다는 의견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기초연금 수급을 받기 위한 연령이 되셨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높다면 당연히 수급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소득을 산고르는 방법은 소득인정액을 통해 정해지게 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한달에 얼마를 번다는 의미가 아닌 일반적인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 합산되어 결정되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을 산출하는 계산식은 꽤나 복잡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시게 되면 행복복지센터 아니면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담당부서에서 나라에 등록된 재산 및 소득내역을 확인하여 자체적으로 산정을 한 후 지급대상이 되는지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의 그림은 현재 신청하시려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 보여드립니다. 직접적으로 계산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기타소득으로 발생되는 금액은 감액 없이 전체금액이 소득평가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선정기준액
2023년 기준으로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입니다. 기준은 물가하락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매년 변경됩니다. 현금성 소득과 재산 환산금액을 합친 소득인정액과 비교를 해서 본인이 해당되는지 따져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같이 살고 있었으나 소득인정액이 300만 원이라고 하면 3,232,000원보다. 낮기 때문에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입니다.
아래에 계산식을 정리해 두긴 했는데, 직접적으로 계산해 볼 사람은 참고하기 바란다.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그대로 반영하면 선정될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운 좋게도 기본생활에 필수적인 금액을 어느 정도 인고르는 개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액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려면 주거공간이 있어야 하니까 거기에 관해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해 줍니다. 부채는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차감합니다.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우리나라 거주자
홀로 살고 있으면 복잡할 게 없는데,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따져볼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둘 중에 한 명이 만 65세 이상이 되면 그 한 명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쪽에서 얘기하겠지만 선정기준액을 따질 때는 둘 중 한 명이 만 65세를 넘지 않더라도 부부가구로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둘이서 살고만 있어도 나이상관없이 무관하게 부부가구다. 그러나 둘 다. 만 65세 이상이 되면 따로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20 감액되는 걸 알아두기 바란다.
노인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대한민국 생활물가가 상승하면서 이전 기초연금의 금액이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이 들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정부는 기초연금 최소한 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 상승에 대한 계획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징수하는 국가 세수는 한정적이며 최대 18조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확정은 아니지만 인상안 개편에 대한 장점으로 기초연금 액수와 대상자는 증가할 것이며 군 부담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