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난임지원 수술비 지원은 난임부부가 요구하는 자녀를 작도록 지원하기 위해 체외인공수정 시술 등의 보조생식술의 건강보험 보험부담 및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사업을 말합니다. 소득수준의 제한 없이 지역에 거주하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의 난임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이됩니다. 참고해서 2023년 7월 1일부터 연관된 소득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해졌으며, 2023년 6월 30일부로 소득수준 180 이하 조건은 폐지되었습니다.
단, 6개월 미만의 거주자는 과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한방 난임 치유는 무엇이 지원이 되나요.?
1.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및 상담 2. 지원되는 횟수는 1인 최대 2회 연 1회만 가능 합니다. 3. 치료 한방약 비용은 3개월 총 1,324,800 원 집중치료기간 관찰기간 12개월이 소요 4. 지원되는 금액은 1,192,320원 중 90는 지원이 되고 자부담으로 10를 내셔야 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100 지원이 됩니다.
지요구하는 방법 다음과 같습니다.
하기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여합니다. 1. 서울시 임신 출산 정보 센터 자가점검 결과지 임신 출산 정보센터에서 자가점검 후 출력 2. 한방 난임 지원 신청서 3. 원인불명 난임 임을 확인하는 진단서 산부인과 전문의, 난임시술병원 4. 검사 결과지 5. 주민등록등본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하고 지원 다짐 통시서 발급이 되면 지정 한의원에서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난임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지원 방식
6개월 미만 거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적용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본인부담률을 30 적용 6.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기준 6개월 미만 거주자 해당
난임지원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주민등록 거주지의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부인이 외국인인 경우 남편 주소지 관할보건소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24홈페이지httpswww.gov.kr를 통해 난임 지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대상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인 모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횟수는 최대 22회 범위 내로 지원이 되며, 난임 시술 건강보험 적용 제외 시 난임시술비 본임 부담이 증가됩니다.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 5회) 대상서울시 거주기간 6개월 미만이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기존지원과 동일신선 9회, 동결 7회, 인공 5회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자이고,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하며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정액 검사일은 발급일 6개월 이내만 인정됩니다.
확대 시행 시작일
본 확대사업은 2023년 7월 1일 이후로 신청하신 분들부터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구조화된 내용은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에 접속하시거나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시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방 난임 치유는 무엇이 지원이
1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요구하는 방법 다음과
하기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난임 건강보험 급여 적용 시술 지원
6개월 미만 거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적용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부담금의 90, 비급여 3종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본인부담률을 30 적용 6.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