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연차는 몇개 연차계산 월차계산 (입사기준, 회계기준) 퇴직 연차
월차와 휴일을 헷깔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근로기준법상 월차연차 발생 기준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거의 모든 알고 있지만 사회초년생들은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월차연차의 개념인데요 공식적으로는 2018년을 기준으로 월차라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제대로 말하자면 월차가 없어진 것은 맞으나 월차라는 아이디어가 휴가 기간에 포함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여전히 월차와 연차의 개념을 헷깔려 하시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시켜주기 위해서는 월차는 없어지고 연차만 남았다고 하는 편이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월차는 왜 없어진 것일까요? 월차의 아이디어가 존재하던 2018년 이전법에 의하면 연차와 월차가 따로 놀게 되어 1년에 최대 22일의 연월차월차12일연차10일가 생기게 됩니다.
연차 수당 계산방법 예시
예시 1 본인의 통상임금이 2,000,000원이며 미사용 연차 개수가 5개일 때 본인의 통상임금으로 시급 계산 2,000,000원 209시간 9,569원 9,569원 X 8시간 X 5개 382,760원 스스로가 통상임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면 시급을 먼저 계산 및 일일 통상임금을 계산하고 미사용 휴일을 곱해주면 연차수당이 계산되는 것입니다.
V 여기에서 잠깐
자, 우리는 1년간 열심히 근무해서 총 11개의 휴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1년 차 근로자는 기초 15개 연차가 생성된다고 배웠죠. 근무한 지 1년이 되는 24년 1월 1일은1년간 근무하느라 수고한 근로자에게연차 15개가 생성되는 날입니다. 1년간 80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 1년 미만 때 받은 총 11개의 휴가 기간에 더해 1년마다. 생성되는 기본연차 15개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총 26개 지급 Q. 만약 근로자가 입사 1년이 될 때까지 결근하지 않고 연차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A. 1년이 되는 시점인 24년 1월 1일에 보유한 연차개수는 총 26개가 됩니다.
입사가 연초가 아닌 경우
입사를 1월1일날 했으면 12월 31일이 1년만근이라 15개의 연차가 생기게 될텐데, 중간 입사자는 어떻게 계산할지 의문이 생깁니다. 위 1번에서 예로든 5월 입사라면 1년이상이 되는 때는 다음연도 5월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회사에선 5월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연도 1월에 휴일을 줄겁니다. 직원들이 많아지면 입사일자로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어려우니연말기준으로 근무일수를 계산해서 부여합니다.
5월1일에 입사했으면 12월31일까지 근무일수는 245일입니다. 245일 365일 X 15 약 10일 연초에 휴일을 10일 부여받게 되고, 5월1일부터 휴일을 한번도 안썼다면 7개가 남았을 것이니 합하여 1월 1일엔 17개의 연차가 있게 됩니다. 4월1일이 되면 쌓은 연차는 1년미만으로 쌓은 10개와, 회사에서 연초에 부여한 10개 합쳐서20개가 됩니다. 5월1일이 되는 순간 입사후부터 쌓인 연차 10개가 소멸하게 됩니다.
1년 미만 연차 소멸 시기는?
1년 미만 근로자라면 연차는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가? 근로자 보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7항에 1년간 지속해서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에 나와 있습니다. 23년 9월 15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미사용 유급휴가23. 9. 15 24. 8. 15의 생성분은 24년 9월 14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9월 15일이 되면 소멸되므로 수당 청구권이 됩니다.
1 3년 이상 근무한 자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근로자가 월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말하는데, 월차는 폐지되고 연차로 흡수되었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한 달을 근로하였을 경우 주어지게 되며 연차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로자가 하루의 절반은 근로하고 절반은 휴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반차를 사용하게 됩니다. 기업에 따라 반차, 반반차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