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하기
노인일자리 참여대상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공공형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사회서비스형도 기본적으로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 사업 참여가 가능하지만,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시장형 사업에서는 만 60세 이상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등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을 향상시킬 수 있고 지역사회의 공익증진을 위해 직접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입니다.
예를 들면, 노노케어취약노인에 대한 안부를 정밀 탐구출하는 것 취약계층지원,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41 시장형 사업단 노인에게 알맞은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를 창출합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 실버카페 형태의 매장운영, 실버택배 등이 있습니다. 42 취업알선형 일정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이 있는 사람을 수요처에 연계하여 근무기간만큼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시험감독 보조, 경비원 시설관리자, 가사도우미 등이 있습니다. 43 시니어인턴쉽 노인에게 기업 인턴을 연계한 후 인건비를 지요구하는 것입니다.
만일 계속 고용하게 되면 기업에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게 됩니다. 한식조리, 매장관리원, 영화관 보조원, 자동차 검사대행원 등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수행기관
각 시군구의 노인복지담당과,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취업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지역문화원, 지자체 전담 실버 관련 기관 등이 있습니다. 관련기관에서는 이력서 작성, 재취업 교육, 미화원 양성교육, 일반경비원신임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일자리는 대체로 경비원, 미화원, 요양보호사, 생산직, 시설관리전기, 기계, 안전운송, 디지털 강사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여자 선발기준
참여자는 일을 진행하는 당해연도에 만 65세 이상일부유형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소한 일할 수 있는 건강상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노인독신가구,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를 우선하여 선발하게 됩니다. 다음의 경우 선발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취업알선형 제외 국민건강보험 상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있다면야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므로, 참여가 제한됩니다.
사회서비스형 및 시장형 사업단의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경우 상관없습니다. 3.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시 15등급, 인지지원등급 4.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자 각 지자체별로 노인일자리 지원에 대해서는 상이합니다. 예를 들면 창원시의 경우 만 55세 이상의 취업의지가 있는 구직자라면 구직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