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
저출산 시대가 이어지면서 자녀를 낳은 부부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혜택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한 감면 혜택입니다. 현재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 가정으로 보고 있었으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며 2명으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열여덟살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자녀 수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취득세 중과세 제외 주택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중과 세율이 아닌 1 3의 표준세율이 과세됩니다. 또한, 다른 주택 취득 시 소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그 요건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억 원 이하의 주택 시가표준액주택 공시 가격 1억 원 이하인 주택 주택건설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건설을 위해, 멸실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택을 멸실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그 밖의 주택 가정어린이집, 농어촌 주택, 사업용 노인복지주택 및 상속주택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등이 있습니다.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
다자녀 양육자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4년 12월 31일까지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대체취득이라는 것은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취득세 추징대상
앞서 설명드린 취득세 감면 조건들을 만족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시 거주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 1 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이때 주택뿐만 아니라,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갖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매, 증여 및 다른 용도임대도 포함로 활용하는 경우 즉,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은 무요건 3년 이상 실거주하면서, 매각이나 임대를 할 수 없습니다.
2 무주택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산다는 세대의 무주택 세대원만 20살 이상 무주택 확인 방법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동거인 제외 다만,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을 파악할 때, 세대주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상에 같이 등재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원으로 속한 것으로 보고 무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누구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첫 주택 구입 시에 세대원 중 어떤 사람의 명의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감면 신청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처음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먼저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신이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들을 신청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혹은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