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2020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제대로 받자

달라진 2020년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제대로 받자

저는 최근 동안 운 좋게도 돌려받게 되었는데, 토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보니 환급일이 너무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환급일 및 환급조회 방법에 대하여 간편하게 공유하다 보려합니다.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 부과된 세액의 과부족금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인데요, 만약 실소득보다.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그만큼 더 돌려받고, 세금을 더 적게 냈다면 더 내야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PC, Mobile 둘 다. 가능 국세청 홈택스PC 손택스Mobile 홈택스PC 연말정산 간소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조회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손택스Mobile 조회발급 연말정산 서비스 간편계산기 요렇게 진행하면 자신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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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의 25를 체크하기

연 소득의 25를 체크하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카드 사용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 5,000만 원의 직장인이라면 5,000만 원의 25는 1,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카드 사용 금액이 1,250만 원을 넘겨야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2,500만 원이 카드 사용 금액이라 했을 때 1,250만 원을 초과한 만큼이 카드 소득공제에 연관된 금액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금액은 1,250만 원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 소득의 25를 넘겨야지만 가능하니까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 소득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사용하던지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체크카드보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 서비스는 2022년부터 전 국민으로 적용이 됩니다.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서 연말정산 데이터를 회사에 대신 제대기오염 주는 서비스입니다. 전에 같이 직장인이 직접 출력해서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것이죠. 기업 2022년 11월 30일까지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명단이 추가 아니면 삭제해야 하거나 기한 내에 등록을 못했을 경우 2023년 1월 14일까지 편집 가능 근로자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 접속해서 자료제공에 1회 동의를 해야 함. 최초 1번만 하면 이직할 때까지 추가동의 필요 x 연말정산을 못했거나 내지 못한 자료가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자 제외인 무주택 세대주의 공제율은 10,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자 제외인 무주택 세대주의 공제율은 12입니다. 해당자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납입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입출금 예금잔고 입금증 등을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가 꼭 되어 있어야 하며 임차인이 기본공제 대상이며 근로자 자신이 월세를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이 항목은 소득공제를 하고 난 뒤에 계산된 금액을 바탕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 금액,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하는 산출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부분입니다. 세액공제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야하는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상황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세액공제가 세금감면에 더 유리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했던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과정이 끝이 나면 내가 내야 하는 금액이 나오는 단계입니다. 이 금액과 먼저 낸 세금기납입세액과 비교해서 더 내야하는지, 환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곳에서 결정이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