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 알바생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받는 방법

대학생들 알바생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받는 방법

대학생, 대학원생, 아르바이트생, 취준생 등 저소득층이면서 수입이 불분명한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조건을 파악해야 합니다. 대학 학생 분들 중에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준비를 하면서 알바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상태에서 공통적인 핵심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소득조건을 알바 소득으로 충족시켜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용안정 보험에 미가입된 알바라도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수입 수입 요건
근로장려금 수입 수입 요건

근로장려금 수입 수입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대출 가능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보수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

수입 수입 기준금액ㆍ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2-1) 총소득대출 가능 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22 총보수액 등거주자배우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만 합한 금액입니다.

대학생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대학생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대학생이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한 집에 같이 사는 경우이거나 세대분리가 되지 않은 채 따로 사는 경우 2가지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변경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증명서 3가지 모두를 합해서 판단합니다. 부모와 대학 학생 둘 다. 수입이 있어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대학생이 받고 싶다고 하면 부모와 협의를 해서 본인이 받겠다고 얘기하고 진행하면 됩니다.

다만, 같이 사는 부모 입장에서 장려금 액수가 가장 큰 것이 좋으니까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이 논리적인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장려금을 받는다고 하면 단독가구일 확률이 높은데 이때는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받습니다. 반면에 부모님이 맞벌이 가구라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필요조건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필요조건 알아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필요조건 알아보기

근로장려금의 경우 저소득층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기때문 자산 및 수입이 많은 상황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구원 보유한 재산이 기준대출 가능 금액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합니다. 2023년 기준 가구원이 가지고 있는 총 재산기준이 2억 4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재산이 1억 7천 이상 2억4천 미만인 상황에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이 50 삭감되어서 지급받게 됩니다.

재산이 많으면 지급받는 근로장려금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자산 기준

여기서 자산 합계액은 부동산, 자동차, 전세, 유가 증권, 회원권, 부동산 권리, 금융 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자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의 가구 100 지급 자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2억 4천만 원 50 지급 아마도 근로장려금이 저소득층만 받는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위 조건을 만족한다면 직업에 연관 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이나 이직 등으로 새 수입이 생겼거나, 퇴직 등으로 연간 총수입이 줄어든 경우에도 기준만 만족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수입 수입 기준은 5만 원 이상입니다. 공공근로나 아르바회 등 통해서 2022년도 총 수입이 단 5만원 이상만 있어도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ARS 전화보이는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통지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단한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택스안드로이드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합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통지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단한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신청 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간단한게 신청 가능합니다.

취준생의 경우

부모님과 독립해서 따로 지내면서 취업준비를 하고 있어도 세대분리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장려금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세대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때는 보통 알바를 통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때문 최저시급으로 중위수입 수입 40 이상을 벌겋습니다. 소득조건도 재산조건도 모두 충족할 것이기 때문 세대분리를 반드시 해서 장려금을 지급받는 쪽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대학생, 대학원생, 취준생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부모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을 하는 세대분리이고, 여부에 따라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달라집니다. 단기 알바로 세대분리를 해서 장려금을 지급받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꼼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전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