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원금 금액, 문자 피싱 주의 하세요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에 초점을 둔 이번 추경은 30조원 중반대 규모로 편성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이번 주 후반 2차 추경을 발표합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추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골자는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정부는 인수위가 내놓은 손실보상안을 구체화해 추경에 담을 예정입니다.
추경 전체 규모는 34조36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50조원 재정자금 투입 공약을 지키기 위해 1차 추경 16조9천억원을 제외한 33조1천억원 플러스알파 크기의 소상공인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지난 13월에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은 경우, 2021년 4분기 보상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에서 추가 공제됩니다. 선지급금 공제 예시 만약, 2022년 1분기 보상금 공제 이후에도 선지급금이 남는 경우, 해당 금액은 선지급 시 체결한 약정에 따라 1 초낮은 금리 융자로 전환됩니다.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선지급받은 소상공인이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300만 원이고 2022년 1분기 보상금이 400만 원인 경우 2022년 1분기에 지급받는 금액은 4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으로 200만 원이 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2021년 4분기와 동일한 산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없었던 2019년 같은 달에 반면에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시키는 방식입니다. 과세자료가 부족해서 보상금 사전 산정이 힘든 경우 지역과 시설별 평균 통계를 이용하여 추정합니다. 손실보상 보정률이 100로 상향되어 정부의 직접 방역조치를 이행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되어 수익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은 영세 소상공인 등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실보상금 보정률 90rarr100, 하한액 50만rarr100만원
이번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대상을 확장하는 것뿐 아니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도 강화했습니다. 과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실제 손실 규모에 비해 부족하고, 영세 소상공인 등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즉 현재 90인 손실보상 보정률을 100로 올리고 50만 원인 하한액을 100만 원으로 상향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상한액은 1억 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500만원
다음으로는 역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 만원 선 지급 프로그램으로 인한 자원 1.9 조원인데요. 방역지원금처럼 일괄 정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차등 지급이며제대로 2021 년 4 분기 2022 년 1 분기 손실보상금입니다. 또한 하단에 소개된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프로그램으로 인한 4천억원 추가 진행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지급이므로 이자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관하여 이자를 누군가는 지급을 해야 하므로 정부에서 추가적인 이자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500만원 중 손실보상으로 차감하고 남은 미정산액은 연 1.0의 초저금리를 적용됩니다.
19 일부터 시작된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의 3 단계로 진행되며 24 일 부터는 5 부제 없이 일반 진행이 가능하며 24 시간 접수가 가능합니다. 상세 일정은 2 월 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1차5차까지 정리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1차 지급 시기인 12월 27일28일 홀짝제로 신청 지급을 하고 있으며. 29일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함 정부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3가지 압니다. 방역지원금 1백만 원. 방역상품 지원금, 손실보상금 확대가 있습니다.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5배 인상됩니다.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과거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물에 대한 인원 제한도 추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