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요건 및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요건 및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맞춤상품 요건 유의사항에 에 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나 청년층에게 큰 부담이 되는 전세자금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이 대출 상품은 고객의 정보에 따라 개별화된 상품을 추천해 주어 더욱 간단한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으로 자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한 대출 상품입니다.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대출 가능한도와 금리를 안내해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부터 약정까지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집에서 부모님과 세대분리하기
1 같은 집에서 부모님과 세대분리하기

1 같은 집에서 부모님과 세대분리하기

현재 부모님과 주소는 같이 하더라도 별도 세대를 구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경우는 신청했다가 거절이 되는 경우도 더 많구요. 왜냐하면 같은 가족인데 별도 세대로 전입하는게 말이 안 된다는거죠.

따라서 이 경우는 대출을 한다는 사정으로 별도로 전입해달라고 솔직하게 주민자치센터 직원분께 부탁을 드리는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2 형제, 자매
2 형제, 자매

2 형제, 자매

성년 형제, 자매는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있더라도 무주택 검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등본 상 같이 있고 형제, 자매에게 주택이 있어도 버팀목, 디딤돌 대출을 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 형제, 자매라면 세대원으로 인정 되어서 무주택 검증 대상이 됩니다. 만약 내 세대원으로 미성년 형제, 자매가 있고 그 형제, 자매가 주택이 있을 확률은 거의 없지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버팀목대출, 디딤돌대출 무주택 세대원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버팀목대출, 디딤돌대출 무주택 세대원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버팀목대출, 디딤돌대출 무주택 세대원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1-4번과 연결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출 신청인 본인은 무주택이고 세대주지만, 세대원이 유주택이어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신혼부부 버팀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대출의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상 모든 세대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년의 형제, 자매가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있었으나 주택이 있는 것은 버팀목, 디딤돌 대출을 받는데 상관이 없습니다.

성년 형제, 자매는 버팀목, 디딤돌 대출에서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좀 더 제대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대금리 추가우대금리

우대금리와 추가우대금리가 있으니, 다음 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1,2,3 중복 적용 가능 우대금리 적용 한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영 1.0로 적용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이란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신청하려는 많은 청년들에게 금융적 요소가 크고 있다고 해서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가 가져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로 주택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요구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제도입니다.

명확한 내용을 아래 온라인을 통해 알아볼수 있습니다.

다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시려면 아래의 유의사항들을 무요건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산심사신청 완료 시점취소 후 재신청 시 재신청 완료시점 기준으로 고객님의 연령만 나이 혹은 혼인기간 등 대출요건이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산심사신청 완료 단계 이후에는 대출심사가 진행되므로 고객님께서는 자산심사신청까지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배우자혹은 결혼예정자가 있는 경우 비대면으로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소득서류재직서류 제출이 필수입니다.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KB국민은행 혹은 KB국민은행의 위임업체인 권리조사기관에서 임대인혹은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거나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임대인혹은 공인중개사에게 사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