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 상한제 의료비 환급금 신청방법 총정리
본인부담 상한제란 무엇일까요. 많은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의료 부담액의 상한액이 넘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서비스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인 부담액 상한제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 등 은 제외합니다.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3년 기준 780만 원2022년 598만 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78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 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본인부담 상한액 신청방법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아래 의료보험 공단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환급금 신청하기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정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분명한 사항은 고객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후 신청합니다.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부담금 총액이 2023년 기준 780만원2022년 598만 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780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그 넘는 금액은 병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8월 말 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분되어 있는데, 1분위는 저소득층이고 1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으로 1분위 소득자가 120일을 초과하여 병원에 입원을 했다면 본인은 134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하는 방식입니다. 1 사전 급여 병원, 요양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 부담금 총액이 넘는 경우, 초과 금액에 관해 병원 아니면 의원에서 공단으로 청구합니다.
2 사후 급여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 부담금을 다음해 8월 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었을 경우 해당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줍니다.
본인부담사후환급 적용예시
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지급대상자에게 보내드린 지급신청서에 진료받은 사람의 인적사항과 지급받을 계좌를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아래 의료보험 공단을 클릭하여 신청합니다.
치매, 의식불명 등 부득정 경우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은행계좌로 지급 신청할 수 있으나 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등의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하므로 분명한 사항은 고객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 후 신청합니다.
적용제외 및 환수대상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MRI비용, 선택 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본인부담액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등등 비급여 진료비, 보험료 체납 후 진료, 선별급여 대상인 본인부담금,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한방, 상급종합병원 경증질환 외래 재진 본인일부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시 연간 본인부담총액에서 제외되며, 진료를 받은 사람의 고의 아니면 심각한 과실로 인한 사고로 진료를 받은 경우 제삼자의 행위로 인한 진료, 병원의 착오 청구 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급해 드린 금액의 모두 아니면 일부 금액에 에 관해 환수 고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