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이중발급 가산세 정리 수정세금계산서, 재수정, 발급기한, 지연발급
오늘은 계산서 연관 가산세에 대하여 글 해 보려 합니다. 세금계산서x 1. 계산서 발급대상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간편하고 간편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미발급, 미 전송에 따른 가산세뿐만 아니라 지연 발급, 지연전송에 따른 가산세도 있으며 발급자뿐만 아니라 공급을 받은 수취인에게도 가산세가 발생되니 각별히 신경 써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공급가액에 발급자는 2의 가산세를 수취인은 매입세액 불 공제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지연 발급의 경우 발급자는 1, 수취자는 1.5의 가산세가 적용되고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자가 종이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1의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아니면 등등 전산 매체를 이용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지연전송이나 미 전송이 발생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그래도 발급 후 꼭 전송 처리까지 정밀 연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당초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재사항착오정정,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내국신용장 등 당초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신고기한 내 수정사유가 발생한다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고기간 경과 후 수정사유가 발생한다면 이는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신고기한 내의 의미는 같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1기, 2기으로,
1기 예정, 확정 혹은 2기 예정, 확정 내에 있다면야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새로운 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공급가액변동, 계약의해제, 환입 등 새로운 작성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예측불가한 사유이기 때문에, 수정사유가 발생한 시기가 공급시기 이므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세 이중발급 가산세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되나?
앞서 말한 이중발급은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입니다. 착오에 의한 발급은 그 사실 안날까지 발급기한이므로 바로 취소하시면 가산세가 없습니다. 다만 수정계산서 발급으로 인해서 납부해야 될 세금이 늦어진 경우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가 생깁니다. 그리고 착오로 이중발급을 했던 사실을 안지 1년 후 세금을 낸다면 신고분을 수정해야하므로 가산세가 생깁니다. 환급이나 공제가 되는 경정청구는 가산세가 생기지 않지만 수정신고는 가산세가 생기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작성해 놓은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에 대한 포스팅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내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것환급, 공제이고 수정신고는 조금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납부이므로 이것만 기억하시면 가산세를 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 경우 QA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는 발급자, 수취자 모두에가 부과됩니다. 지연 발급, 미전송, 지연전송 가산세는 종류에 따라 최대 5천만원중소기업 외 경우 1억원한도로 가산세가 부과되며,고의에 의한 지연발급, 미전송 등 사유라면 가산세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공급받는자 상호기재사항착오 외 수정세금계산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 가산세 경우 공급받는자 상호기재사항착오 외를 수정하여 발행하는 경우,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체세법 제70조 1항 6호 기재사항착오 외 사유에 해당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해당 건은 수정신고 없이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