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하는 방법

해마다. 실업급여의 받는 조건이 약간씩 바뀌고 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알려드리는 2023년 실업급여의 조건 그리고 계산법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실업급여의 변경된 조건은 작년 7월 1일 자로 바뀌어진 규정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경기가 악화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이 늘어남에 따라 조건을 조금 변경 하였습니다. 지급하는 요건을 세분화로 나누고 받는 절차는 강화되고 하였습니다.

그럼 무엇이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합니다.

실업 수당 수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합니다.

수급자의 실업 급여의 부정 허위 수급이나 형식적으로 하는 구직활동 등을 체크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이전보다. 강화된다고 합니다. 워크넷으로 입사를 도와주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기업체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고 입사 지원 이후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 후에 면접을 하지 않거나 일부러 취업을 저항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수급자에게 경고를 하게 되며 구직급여를 부지 급하게 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별로 재고용 지원을 맞춤으로 설계하여 집중관리 합니다.
수급자별로 재고용 지원을 맞춤으로 설계하여 집중관리 합니다.

수급자별로 재고용 지원을 맞춤으로 설계하여 집중관리 합니다.

실업 수당 신청한 분들에게 채용정보와 취업을 알선해 드리며, 여러가지 기술습득을 위한 직업훈련등의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수급자가 수급의 만료전 개인 안내를 하여 취업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취업을 원하고 있는 수급자에게는 개인별 맟춤 재취업을 위한 지워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소급자 장기수급자에게는 이전보다. 다른 더 강화된 재취업이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로 선별해서 집중해서 관리를 합니다.

이 외 실업 수당 수급자는 주소지 인근 아니면 교용복지플러스센트를 이용하여 취업을 할 수 있는 지원과 고용서비스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표준지, 개별 공시지가 조회방법
표준지, 개별 공시지가 조회방법

표준지, 개별 공시지가 조회방법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첫 화면에서 표준지 공시지가 아니면 개별 공시지가를 선택합니다. 찾고자하는 연도와 지역을 입력 후 해당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 및 개별 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며 지번검색을 통해 희망하는 지번의 토지에 대해서도 개별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도를 통해 지도상 위치한 토지의 공시지가 확인도 가능합니다. 만약 개별지 공시지가 확인을 원한다면 초기 화면에서 개별지 공시지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별 공시지가는 시, 군, 구 단위로 결정되기 때문에 해당 관할청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기에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여 지번입력 후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 부정수급 모니터링 강화

사실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이 처음부터 했어야 하는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이전 수급자는 물론, 신규 수급자들은 앞으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재취업활동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고용보험 규정에서는 실업 수당 부정급여 시 여태까지 받은 실업 수당 전부를 반환하고도, 받은 금액의 최대 5배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에 명시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집중단속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이럴때 부정수급 자진 신고자는 5배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형사처벌도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안액이 있습니다. 이직일 날짜 기준 상한액 1. 2019년 1월 이후66,000원일 2. 2018년 1월 이후60,000원일 3. 2017년 4월 이후50,000원일 4. 2017년 13월46,584원일 5. 2016년 13월43,416원일 5. 2015년43,000원일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8H 1. 2023년 1월 이후66,568원일 2. 2019년 1월 이후60,120원일 3. 2018년 1월 이후54,216원일 4. 2017년 4월 이후 46,584원일 5. 2017년 13월46,584원일 5. 2016년43,416원일 위 내용으로 이직일 및 연령,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가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