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납부해야 할까 현금영수증은
현금영수증은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을 위해 꼭 필요하고, 사업자들은 지출증빙 용도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용도로 발급받아 난처한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은 이렇게 잘못 받은 현금영수증을 원래 목적의 용도로 바꾸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발행할 때부터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소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목적을 대부분이 알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현금영수증의 용도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업자들의 비용처리를 위한 지출증빙용이죠. 일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포함 매출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에 세금을 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인정받는 것이 아주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비용처리에서의 원칙은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등록 하는 이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사용하면 연말정산 공제 30 공제가 가능한데 여기에서 조건은 최저사용금액이 총급여25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됩니다. 한도는 300만 원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비용 지불할 때 발급받는 영수증으로 급여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 연말정산 15 보다. 높다보니 카드와 현금 적절하게 사용하면 연말정산 시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금액을 높히려면 급여의 25 사용할 때까지 신용카드 결제를 사용하다가 사용액이 25 넘는 시점부터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록 후 체크카드나 현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는데요카드사용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출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그렇다면 현금영수증은 어떠한 방안으로 되는 걸까? 기본적으로 10만 원 이상의 모든 거래에 에 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이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현금영수증 발행은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간이과세자인 곳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려면 10 부가세를 내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든지 아니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범법행위로 해당 내용에 관하여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 부가세를 안 제시하거나 낼 경우 4만 내면 됨, 현금영수증의 경우 협의하기에 따라 다른데, 부가세를 4 낸 금액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할 수도 있고, 부가세를 안 낸 금액으로 발행을 해 줄 수도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조회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가맹점에서 거래한 내역을 실시간으로 사업자에게 보내고 거래내역이 1일1회이상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동후 로그인을 하신 후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다음과 같이 조회발급메뉴에서 현금영수증 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다음 사용내역조회메뉴로 넘거갑니다. 여기에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먼저 로그인을 하셨다면 해당 메뉴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메뉴에서 일별일주일월별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용내역 누계도 조회가 가능하고 엑셀로 다운받아서 인쇄도 가능해서 여러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들은 매입내역 조회는 사업자등록번호를 누르시면 비슷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 의무사항
사업자도 현금영수증 하게되면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요보통 매출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가세 10를 납부해야 하며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은 단 10원이라도 거래가 있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법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이에 위반 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발급이 안덴다고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 또 임의로 영수증을 취소하는 경우 국세청에 거래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신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거부미발급 포상금
법률에서는 미발급을 다른 취지로 두고 있는데요. 전문직 등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예. 헤어샵 등에서 10만 원 이상시에는 소비자의 요청과 독립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용을 하고 나서 10만원 이상을 현금으로 낸다면,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해주세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현금 영수증을 끊어야 해야하는 것 그리고 미발급 신고는 서비스를 받은 당사자 말고 제3자가 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