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예금 대상 한도 가입방법 세금우대 총정리

비과세종합예금 대상 한도 가입방법 세금우대 총정리

과세 면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과세 면제 종합저축이라는 단어를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누가 받을 수 있는지 대상 및 한도, 그리고 세금우대 여부에 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번째 비과세의 뜻은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축하면 증권사에서 이자를 주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이자에도 세금이 붙습니다. 이자소득의 15.4를 떼어가고 나머지를 주게 되는데 비과세종합저축은 세금을 떼지 않고 모든 이자 금액을 주는 것입니다.

이자소득 중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비과세종합예금 대상
비과세종합예금 대상

비과세종합예금 대상

따라서 은퇴자분들이 주로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을 하게 되는데요. 특정 대상이 있긴 합니다.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비과세종합예금 대상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록한 장애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위 대상자 중에서도 금융수입이 많아서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면 제외됩니다. 연간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비과세종합저축을 해지 or 세금을 내야 합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이란?
비과세종합저축이란?

비과세종합저축이란?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소득 모두 세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독립유공자 등 특정 대상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종합저축은 아니지만 세금우대저축도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렷듯이 15.4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9.4만 내면 되고 원천징수된 세금만으로 납세의 의무는 끝나기에 절세에 유용합니다. 이는 내용이 많아 또 다른 포스팅에서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유 4 파산공포 및 개인회생절차
사유 4 파산공포 및 개인회생절차

사유 4 파산공포 및 개인회생절차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와 5년이내에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 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법원에서 결정내리는 것을 말하는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 및 프리 워크아웃 결정등은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자에게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관하여 채권자와 주주 그리고 지권분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아니면 그 사업의 효과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까다로운 채무자의 재산을 바르게 환가 및 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법입니다.

사용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거부

안타깝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갑작스러운 금전부담이 생겨나는 것이므로 사업주회사, 사장, 대표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지 않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거부에 관하여 근로자가 신고 등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전에는 꼭 사용자에게 중간정산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세금

퇴직금 세금은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 장기근속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근속연수공제 및 연분연승법이 적용됩니다. 이 때에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계산되는데요.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최초 입사일이 아니라 퇴직금 중간정산의 다음날로부터 퇴직 시까지의 퇴직금을 다시 계산하게 되므로 근속연수가 짧아져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중간정산 했는데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근로자에게는 좀 억울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할텐데요. 이때에 이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입니다.

퇴직금과 연차수당의 관계

연차수당은 고정수당에 해당이 되므로 당연히 퇴직금의 임금총액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에 에 관해 좀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에 에 관해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연차휴가는 발생한 지 1년이 지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되는데요 연차수당 전환 후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은 3년 내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