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방법 2가지와 상태 확인
일을 하는 분들은 모두들 개인사업자이든, 법인사업자이든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난 번호의 의미와 구성이 어떠한 방안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상대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상태휴업상태, 폐업상태, 계속사업자 및 과세유형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한번 이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사업자등록번호는 숫자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의 의미에 관해 보자. 1. 앞 3자리 숫자의 사상 사업자등록번호의 앞 세 자리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번호의 첫자리는 관할 지방국세청을 의미하고, 뒤의 2자리는 세무서를 의미합니다.
고유번호 부여대상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 제4항 제 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수 있어요.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4항 혹은 제5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4항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하여 매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새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4조 제5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조합,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홈택스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홈택스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함이 불가하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있을 경우 사업자의 종류 과세 혹은 면세여부, 현 휴폐업상태, 기업 존재 유무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의 존재 여부 그리고 과세유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쏙 사업자의 경우 바가가치세 일반과세자라는 정보가 표시, 폐업 사업자의 경우 폐업일자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또한 국세청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사업자번호의 경우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은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로 표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조회방법
비상장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단계 판매사업자, 후원방문 판매사업자, 방문판매사업자, 전화권유판매사업자,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통신판매사업자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호명 혹은 대표자 이름을 통해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해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메뉴의 정보오픈 탭 사업자정보오픈 사업자 분야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개혁개혁개방 탭을 누릅니다. 지역을 선택한 후 자료다운로드를 클릭합니다.
다운로드한 자료에서 Ctrl F 키를 눌러서 희망하는 정보를 조회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조회 발급 탭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혹은 주민등록번호로 조회를 클릭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유번호 부여대상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게는 고유번호를 부여 할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홈택스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함이 불가하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알고있을 경우 사업자의 종류 과세 혹은 면세여부, 현 휴폐업상태, 기업 존재 유무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비상장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단계 판매사업자, 후원방문 판매사업자, 방문판매사업자, 전화권유판매사업자,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통신판매사업자에 관해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상호명 혹은 대표자 이름을 통해 사업자 등록번호 조회가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