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형태와 상해 종류

산업재해 발생형태와 상해 종류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 과실로 인정이 된다면 산재보험 을 신청해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은 사실일까요? 오늘은 과실유무에 따라 산재, 산업재해보험을 신청 할수 있는지 없는지 올바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준에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단 1명이라도 있는 경우 모든 사업장의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업종에 따라 보험율은 조금씩 다릅니다. 또한 산업재해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다를바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인지하셔야 합니다.

과연 산업재해의 과실유무에 따라 보험 적용이 달라질까요? 아래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번째 내용을 보시면 바로 정답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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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인정기준

재해인정기준

재해의 인정기준은 업무상 사고, 질병, 출퇴근 지적 능력에 관련하여 설명드립니다. 보통 업무상 사고는 회사에 있는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라고 생각하는데 올바르게 보자면 근로. 즉 사업주가 지시한 내용, 설비에 대한 사고이며 질병, 출퇴근도 동일하게 사업주가 지시, 정한 내용 시 아닐 경우 재해인정이 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애매모호한 관계긴 합니다분명한 내용은 다음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주의 바랍니다.

종류 및 기준

산업재해보상의 범위는 제36조에 나와있었으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분명한 사항은 다음 화면과 같습니다. 아래의 자료를 전체 첨부합니다. 동법 제36조1. 요양급여2. 휴업급여3. 장해급여4. 간병급여5. 유족급여6. 상병보상연금7. 장례비8. 직업재활급여

각 내용에 관련하여 급여별 가 다르니 자세한건 추후 메일로 공유드리겠습니다.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으로 정해진다. 1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진료수가 범위 내에서 요양비 전액. 2 휴업급여 요양을 취업하지 못한 기간 1일에 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 3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의 치유후 당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4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아니면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그야말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5 상병보상연금 당해 부상 아니면 질병이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고 폐질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기 환자에 관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다.

요양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에 관련하여 신청서, 신청방법 등 아래와 같이 올바르게 설명합니다. 신청 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공단에서 근로자가 소속된 보험가입자에게 연락이 오고 보험가입자의 의견을 듣기에 사전에 회사에 연락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팀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야 하니까 꼭 사고조사보고서의 제출을 무조건 부탁드립니다. 요양급여신청서 요양급여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급여 산정기초

1. 원칙 보험급여 중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장의비의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을 먼저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평균임금 산정특례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2) 예외 :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시키는 것이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업병에 걸린 사람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근로자와 같이 근로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