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서울시에서 코로나로 인해 경영위기 업종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20일 6월 24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을 합니다. 신청할 때 고유 신청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으로서 아래의 3가지 조건에 충족을 해야 합니다. 사업장별 1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받으며, 공동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신청 문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서 경영위기 지원금 대상자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5월 20일 부터 6월 24일 까지이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경영위기지원금.kr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안내 문자메세지를 순차적으로 발송되며 문자메세지를 수신한 다음 신청할수 있습니다. 신청에 있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고유신청번호 입력 본인인증 상호 대표자명 입력 신청에 있어 필요한 서류는 공동대표 신청 시 통합위임장,위임하는 자와 대리인 신분증명용 서류,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공동대표의 신분증 사본을 필요로 합니다.
계좌압류 등으로 타인통장 수령 소망 시 통합위임장,대표자와 수령인의 신분증 사본을 필요로 합니다.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주민등록표 등본,재직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2021년 2022년 6월 중 폐업한 소상공인 300만 원
대상 : 3,000개소 내용 : 폐업 위기에 몰린 한계 소상 공인에겐 사업 정리 및 재기 비용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 5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적격검토 후 6월부터 지급 예정 2020년 이후 신청일까지 폐업 후 재창업한 기업체 중 2022년 신규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대상 : 1만 명에게 150만 원의 을 지급합니다. 신청 : 5월 10일부터 25개 자치구에서 접수를 시작합니다.
지원금액 및 유의사항
지원금액은 사업장별 100만원이 지원되며 다수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1개 사업체에만 지급 됩니다.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대표자1인에게만 지급이 되며 이는 공동대표자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신청일로부터 지급기간은 평균 근무일 기준 7일 이내로 완료되지만 하지만 업무 과중에 따라 자치구별로 지급일이 늦춰질수 있습니다. 추후 신청 내역 보완을 요청받았을땐 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보완 완료되어야 하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외 조치되며 중복,부정수급경우에도 환수조치 됩니다.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방법
2022년 5월 20일 6월 24일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신청기간은 위와 같고,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신청대상을 서울시에서 통보하고, 본인인증 및 신청을 신청인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진행하고 나면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내역을 평가 후 지급대상을 확인 결정을 합니다. 이후 자치구에서 지원금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수령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112개 업종 대상 2003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21년 4월 이후수령여부 및 지급유형 확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없이 1357 단, 서울시 임차소상공인 지킴자금, 관광업위기극복자금, 서울시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1인이 다수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 사업체를 여러명의 대표가 운영할 경우에는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