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취소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취소, 종이세금계산서 취소)
앙녕항셍영 오늘은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행에 대한 포스팅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기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법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사유가 발생한 날이나 문서 사항의 착오, 오류를 안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이내에 발급하도록 지정해서 있습니다. 하지만 악용의 소지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예외에 의한 발급기한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문서 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당해 재화 등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발급할 수 있습니다.
착오에 의한 경우 및 세율을 잘못 적용한 경우일반세율 rarr 영세율에는 언제든지 편집 발급할 수 있으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하는 경우에는 수정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음 4가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의 의무가 있는 거래처에서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사업자 부도, 폐업, 공급계약변경으로 수정발행이 필요한데 기간 내에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입자가 6개월 이내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신 발행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세 신고 시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은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고 배 째라고 할 때 살짝 언급해 주면 가산세도 흘려주면 바로 발행해 줍니다.
공급가액 부가세 공급대가
부가세는 공급가액의 10로 입력을 하면 되지만 온라인 판매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10 딱 맞지 않게 나오기도 합니다. 큰 입점몰11번가, G마켓, 더블유콘셉트 등등 매월 판매분에 관하여 정산서를 받으시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는 경우에 정산서에 간혹 부가세가 딱 안 떨어지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그럴 때는 그냥 정산서 받으신 대로 발행하세요 대량거래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 시에는 판매대금 업체수수료 제외된 정산대금이 결정되다.
보니깐 판매대금이 소수점 아래로 쪼개져서 33333.33333 이렇게 돼서 반올림해서 정산하곤 해요. 그러니깐 10 억지로 붙이지 마시고 정산서 대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이세금계산서 취소하기
에서 종이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로그인할 때는 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조회발급 메뉴에서 발급 종이전자 혼용발행 수정발행을 클릭합니다.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와 모르는 경우로 나뉘어 있습니다. 승인번호를 아는 경우에는 승인번호를 입력하고, 모르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지정하여 조회하기 버튼을 누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