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다른점

세액공제란 소득공제와 세금감면 다른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고 추가적인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1인방송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보니 유튜브 수익연관 세금을 신고하는 것에 어려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세금 신고와 매입세액공제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많지 않은 유튜버라면 세금신고를 꼭 해야하나 싶은 분들도 계실텐데요. 하지만 유튜브 수익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신고를 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을 했으니까 소득신고가 끝난것으로 착각하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하지만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튜브 수익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무조건 신고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공제 금액만큼 제외하는 것이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의 종류로는 근로소득, 자녀세액공제, 연금통장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등이 있습니다. 1.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감면 22년 7월 개정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구간이 15년 만에 변경되었습니다. 2. 자녀세금감면 자녀 기본공제는 7세 이상 스므살 이하인 자녀 중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1명일 경우 15만 원, 2명일 경우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30만 원에 셋째부터 인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 입양에 대한 세액공제는 입양 및 출생 신고한 자녀가 첫째일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인 경우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장기펀드에 투자한 납입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위에 언급된 항목 외에도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이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근로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 항목을 파악하여 이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각 항목에 대한 세세한 사항 및 공제 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구청, 시청 등에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연수익 8000만원이 넘거나 간이과세배제지역에 연관된 경우엔 일반과세자입니다. 매출세액은 공금가액의 10로 간이과세자에 비해 불리하지만, 전액이 매입세액공제가 된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은 하단에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야만 되는 점에서 대형 유튜버의 경우엔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공제

앞서 말했듯이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유튜버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들자면 뷰티유튜버의 경우엔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구매한 구입한 구입한 로션 비용을 매입세금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먹방유튜버라면 영상을 찍기위해 지출한 음식 비용, 건강 유지 비용이 공제 대상입니다. 이처럼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증빙서류를 가장 쉽게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를 등록해 이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상 유튜브 수익 세금 신고하는 방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래에는 오늘의 글과 연관된 글을 링크걸어두었으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과세 표준에 연관된 모든 거주자에게 연관된 공제입니다.

배우자, 부양가족과 관련해서는 배우자가 동일 가구에 거주하고 소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세대주의 자녀 중 일정 연령 이하이고 소득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양하는 가족이 일정한 연령, 거주 기간,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소득공제란 벌어들인 돈의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법으로 정해진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과세해야 할 요금에서 소득공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세금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특별공제등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등이 포함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점은 간단히 말해 세액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자체를 줄이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