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자 3차방역지대출금액 달라진 금액과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소규모 사업자 3차방역지대출금액 달라진 금액과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대출원금 지급 절차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오는 6일 작은 상가주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대출원금 경영관리 공고를 낸다고 합니다. 사업을 본격적인 시작하기에 앞서 3차 재난지대출원금 세부 사항을 국민에게 정식으로 알리는 절차라고 하는데요. 작은 상가주인 버팀목 자금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른 집합 금지·규제 업종과 전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 판매량 4억원 이하 작은 상가주인 총 280만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원, 집합규제 업종에는 200만원, 그 외 일반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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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상가주인 방역지대출원금 3차 지원 금액


작은 상가주인 방역지대출원금 3차 지원 금액

판매량 4억 원 이상으로 판매량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8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되며 판매량 2~4억 원으로 판매량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7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되어 판매량 2억 원 미만으로 판매량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600만 원, 40~60%면 6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예식장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되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되는데요.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1천4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국민들께 드린 약속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고 하려면 정말 까다로운 소상공인들에게 빠짐없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3차 재난지대출원금 신청방법은?

작은 상가주인 버팀목 자금은 11일부터 기지원자(250만명)를 대상으로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안내 문자 발송과 동시에 온라인 신청을 받고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즉, 신청을 서두르면 11일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작은 상가주인 지원금을 받았는데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늘었다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상가주인 버팀목 자본 새로운 지원자에 대한 절차는 1월25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대상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6일 사업공고와 함께 기존 지원자들(65만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원금을 받을 의사가 있는 사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 신청 절차를 마치면 11일부터 15일 사이에 지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작은 상가주인 방역지대출원금 3차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통신기기 본인승인 절차를 거친 후 접속하면 됩니다. 2차 방역지대출원금 신청 당시와 동일하게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신청버튼을 누르면 손쉽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