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표준 개편 적용시기 내용정리(과세표준이란)
공급가액은 다음의 가액을 말합니다.
세율과 누진공제의 적용과 계산 예시
마지막으로 각 소득별로 구한 과세표준 금액들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해야 해요. 그리고 이 금액에 따라 다른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해서 내야 할 종합소득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요. 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비례해서 많아지는 방식으로 적용되는데, 예를 들면 1억2천만 원 이하일 때는 42, 4억5천만 원 초과일 때는 45가 적용돼요. 또한 누진공제란 계산된 세율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4억5천만 원 초과일 때는 1억5천6백8십만 원이 빠져나가요.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각 소득별로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모두 합산해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액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를 슬기롭게 활용하기
과세표준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용처리와 소득공제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용처리란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신고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사업소득에서는 재료비나 급여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를 하면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할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처리를 할 때는 참으로 지출한 내역과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조사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란 이미 얻은 순수익에서 일정한 비율 혹은 금액을 제외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근로소득에서는 근로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하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정에 맞는 소득공제 항목을 잘 이해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잘 이용하기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 외에도 세액공제와 감면 혜택을 잘 이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한 비율 혹은 금액을 제외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배당소득에서는 배당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정에 맞는 세액공제 항목을 잘 이해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 공제, 기장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감면 혜택이란 특수한 사유나 조건에 따라 세금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받으면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되는 감면 조건과 절차를 잘 이해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식대 세금 면제 한도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통상 월급에 포함되는 식대 세금 면제 한도도 상향합니다. 현행 월 10만원의 식대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데 한도를 월 20만원까지 늘린다. 직장인 급여에 따라 과세표준구간이 다른 만큼 세 부담 감소액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20만원의 식대를 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총급여가 4,000만원 6,000만원 수준이라면 지금보다. 평균 월 18만원의 소득세를 덜 내게 됩니다. 총급여가 8,000만원인 직장인은 세 부담이 29만원이 줄어든다.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6.4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세전 월 급여 상승률은 연평균 2.8%에 그쳤다. 이번 과세표준구간 조정이 물가와 임금 상승을 반영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신고와 납부 기간을 잘 확인하고 지키기
마지막으로 과세표준과 연관된 신고와 납부 기간을 잘 확인하고 지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기간은 매번 5월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나 산불 등의 특수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은 일부 대상자들에게는 납부기간을 연장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등의 사이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최대 60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꼭 늦지 않게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