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지급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곧 시작된다는 소식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재난지원금과 달리 집합금지 아니면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해당 기간동안 발생한 손실을 일정 부분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손해를 본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보상금 지급 신청을 10월 27일부터 받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21년 7월 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경영 연관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그 대상입니다.
집합금지 업종으로는 유흥 단란주점, 동호회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등이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 지역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영업장도 해당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손실보상금은 다음 항목을 모두 곱하여 월 단위로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상자에게 발생한 월별 일평균 손실액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대상자가 방역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일수 보정률은 100 적용 손실보상금 산정 방법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 일수 x 보정률 월별 일평균 손실액 2019년 대비 2022년 동월의 월별 일평균 판매량 감소액 x 2019년 영업이익률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율 산정된 손실보상금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억 원을 지급하고, 100만 원 미만인 경우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손실보상금 계산법
소상공인들의 피해액을 얼마까지 보상해 줄 것인지를 산정하는 기준인 손해 인정률이 지금까지 상당한 논란이 되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80가 적용됩니다. 100 손해 보상을 원했던 분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소식인데요. 그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계산법은 조금 복잡한데 이제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일수와 보정률 80를 곱하여 산정이 됩니다.
일평균 손실액 계산은 2019년 대비 일평균 판매량 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더한 값을 곱하여 산출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평균 손실액이 50만원인 사업자인 경우 방역일수와 손해 인정률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인 3,400만원의 손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동호회 등 도내 유흥시설 1356곳은 지난 15일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별도 해제 시까지 영업이 불가능합니다. 노래 연습장코인 연습장 포함과 목욕장업도 밤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며 식당카페는 밤 10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체육시설은 종목별로 3단계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본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이 적용됩니다.
71개소제주시 41개소 서귀포 30개소 실내 공공체육시설은 전문 체육인 및 전지 훈련팀의 체험 목적만 가능하고, 일반인과 동호인은 이용이 제한됩니다. 이용가능 인원의 20 초과 이용은 전면 금지됩니다. 65개소제주시 34개소, 서귀포시 31개소 실외공공체육시설도 일반인과 동호인의 이용은 제한되며 전문체육인전지훈련팀의 체험 목적 및 대회는 50명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위반시 과태료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 우려가 높은 경우 개별 사업장에 대하여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도는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방역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하여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입니다.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