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요청 신청 대상 방법
COVID-19 방역조치로 영업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정부의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이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되며 보상 보정률도 90로 상향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20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대상산정방식신청방법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VID-19 방역조치로 인하여 거대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지난해 4분기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지급이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되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하면 약 6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서 오는 3일부터 신청을 시작하며 공고가 올라옴과 한꺼번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선지급금 공제 및 정산
2021년 4분기 보상금은 지난 1월 선지급된 500만원을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2021년 4분기 보상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2022년 1분기 보상금 지급시 추가공제합니다.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결과, 과세자료의 오류 아니면 수정신고 등으로 보상금액이 변경된 사업체의 경우 차액을 추가 지급하거나 상계처리합니다.
4분기 손실보상금,산정방식은 어떠한 방식으로 되나요?
손실보상금 산정방식은 기본적으로 2021년 3분기와 동일하지만,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동월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을 적용해 산정되며 여기에서 좀 더 두터운 보상을 위해 보정률과 하한액이 상향되었고 보상금 산식도 보다. 유리하게 바뀌었습니다. 보정률의 경우 80에서 90로 상향되었는데, 방역조치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산정하기 위하여 보정률은 3분기 당시 80 였지만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에게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90로 상향되었고, 분기별 하한액 또한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지난달 손실보상금 500만 원 선지급을 받은 경우 이를 공제한 이후 남은 금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속보상 명단에 따라 보상금을 사전 산정 및 심의하여 지급합니다. 온라인 시스템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사이트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 내역을 확인 가능합니다. 따라서 신청 후 2일 이내 지급됩니다. 2. 확인보상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유형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 재산정, 심의를 합니다.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로 제출합니다.
공지 당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3. 확인요청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검색하였을 때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시한 후 심의합니다. 신청 후 24주 이내에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4. 이의신청 : 마지막으로 위의 모든 절차에 따라서도 받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을 합니다.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COVID-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과 동월 대비 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을 적용해서 산정한다고 합니다. 즉, 21년 4분기와 동일한 방식의 산식이 적용됩니다. 온전한 손실보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전 분기 대비 보정률은 100로 상향되고 하한액도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1년 4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방법 공식에 보정률만 100로 계산하면 됩니다.
방역조치에 따라서 직접적 손해를 산정하기 위해서 보정률을 100로 올리면서 방역조치로 해당 기간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게 되었습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