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2022년 2분기 신속보상 접수)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신청 및 선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COVID-19 방역조치로 진행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로 손해를 입금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오늘은 구체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금액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손실보상 대상은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소기업은 상시근로자 수와 무관하며, 연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숙박 및 음식점업교육 서비스업 등은 10억 원 이하,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은 30억 원 이하 기업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방식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times방역조치이행일수times보정률로 산정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COVID-19 영향이 없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판매 수익 감소액이 2019년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급여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합니다. 보정률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시간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로 정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적용방법 사용기간
5월 30일부터 시작되었고, 6월 1일부터는 구애받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다수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25만 개 업체에 대하여 피해보상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쪽지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손실 보상은 업체별 판매 수익 규모와 판매 수익 감소 수준 등을 고려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여행항공운송공연 전시체육시설 운영웨딩업 등 50여 개 업종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년 매출이 40 이상 줄어든 최소 700만 원의 손실보상을 받게 됩니다.
중기부는 이날 오후 7시까지, 하루 6회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이거나 타인통장 수급을 요구하는 사업체의 경우 개개인별로 사업자등록증과 대리인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및 필요조건 내용
최소 지원 금액은 100만 원으로, 2019년 동월 대비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100을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보상금 하한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기존에 손실보상 선지급금을 받았다면?선지급 금액만큼 손실보상금에서 공제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선지급 금액이 손실보상금보다.
클 경우 공제 후 남은 선지급금은 1 금리의 융자로 전환됩니다.
보상금 산정방법
보상금 산정 방식은 2019년 동월 대비 2022년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대책 시행기간 및 시정률을 적용해 2021년 4분기와 동일하게 실시될 예정입니다.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보정률을 전분기 대비 90에서 100로 상향 조절하고 분기별 하한선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보정률을 100로 올려 방역대책으로 인한 직접적 손해를 계산하면 정부의 직접 방역대책을 시행한 소상공인은 이 기간 발생한 모든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22년 6월 30일 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 신청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신청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다른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 인증, 계좌이체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빠른 결제가 가능합니다. – 손해 배상 청구는 7월 29일까지 두 달 동안 계속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의신청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확인보상에서 재산정된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인보상은 온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정부는 전국 규모 손실보상 안내 전담창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10월 중순까지 시군 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