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시기, 금액, 지원대상자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시기, 금액, 지원대상자 총정리

1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및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단에 링크된 누리집 사이트를 통해 내달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정보와 지급대상 종류 등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신청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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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되는 곳


지원 제외되는 곳

1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 직종,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집합 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는 지원대상에 포함222년 2차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 일을 지원받은 경우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체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 법인 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 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받은 인원은 제외됩니다.

3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4 집합 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손실보전금혹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검색 혹은 주소창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사이트로 접속하면 손실보전금 사칭 문자 주의 팝업이 먼저 뜹니다.

1 신속 지급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 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만족한 사업체는 5월 30일월부터 지급합니다. 2 확인 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해야 하는 경우나 지원기준에 부합하나 신속 지급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지원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6월 13일월부터 지급됩니다. 4 이의신청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니란 통보를 받은 경우는 8월 중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4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와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경우는 환수조치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 지급 대상 유형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 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지급을 위해 단순한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 보전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으나 신속 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운영자 명의의 휴대폰, 공동 인증서, 간편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운영자가 미성년자 혹은 운영자 이름과 주민등록 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미 신속 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거나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이상으로 손실보전금 신청정보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