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급 (530 729)
COVID-19 방역조치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총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명확한 내용, 대한민국 정부에서 제대로 알려드립니다.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아니면 연 판매 수익 1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 중기업 재난지원금 지급 예외대상이었던 연 판매 수익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을 새롭게 포함합니다.
21. 12. 31.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2. 1. 1. 이후 폐업자도 지원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지 원 제 외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 6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기반시설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야말로 영업을 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지원할 예정이며, 명확한 기준 등은 추후 확인지급 공고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적어도 600만 원 최대 800만 원을 차등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 신청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 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데 2022년 8월 중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필요 증명서류를 소상공인 손실보상. kr 홈페이지에 제출 후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검증 후 지급 다짐 및 현장 방문 신청 및 접수를 병행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관련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정책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데에 있어 매출이 많이 감소하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최근 시기 나온 정책은 그나마 위안이 되었으면 하고 적절한 조치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600만 원 이상 지원 가능한 제도이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제외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지원 제외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사행성 업종 등 전문직종과 금융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제외 대상입니다. 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2.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도 제외 대상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원대상입니다.
3. 집합 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합니다.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 아니면 20년 같은 기간 대비 21년 12월 매출이 감소한 업체들을 대상,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되었던 공동대표 사업체와 21년 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이 됩니다. 5월 30일부터 2개월 간 신청 시 당일 지급이 되고 있었으나 이전과 같이 하루 5차례 지급이 되며 오후 7시까지 신청하시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인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는 추경 예산안이 확정되는 즉시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온라인 신청과 일제히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라 판매 수익 감소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특히 지원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예산안 통과 1개월 내 신청과 지급이 개시됩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는 추경이 확정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