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제출서류 및 이의신청
2022년 6월 1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을 접수 받고 있습니다. 신속지급의 경우에는 5월30일부터 접수를 받고 있었는데요. 신속지급은 이전 소상공인 잰난지원금을 받은 분들만 신청 가능한 지급방법이기 때문에 최근 동안 신청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할 수가 없었는데요. 확인지급인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지급방법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확인지급 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의 기본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관 내용에 대해서는 위의 링크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본조건에 대하여 살펴봅시다면 매출액이 소기업 도는 50억 이하 중기업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여부 조회하기
이렇게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으면 이제 손실보전금 대상을 어떻게 조회를 할 수가 있을까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속을 하시면 신청하기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를 누르신 다음에 모든 내용을 동의하게 되면 이제 대상여부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해지는데요. 신속지급에서는 입력을 하면 대상조회가 되지 않았지만 확인지급은 일단 신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증명을 할 수 있으면 신청을 해볼 수가 있겠죠. 본인인증을 거친다음에는 이제 신청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기업 추가를 눌러서 기업 번호를 입력하면서 신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손실보상 기준
손실보상금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따라 비례하여 맞춤 산정됨 손실보상금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됩니다. 위 산식의 보정률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으로 차등하지 않고 모두 80로 적용됩니다. 위 계산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은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산정될 예정. 분기별 보상금의 상한액은 1억원, 하한액은 10만원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방법
확인지급 신청방법은 총 2가지 입니다. 첫번째는 온라인 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행절차로는 신청 접수, 증빙서류 검증,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의 차례대로 진행이 됩니다. 시기는 6월13일부터 7월29일까지입니다. 두번째는 방문신청입니다. 방문신청은 예약 후 진행하실 수가 있으며 시기는 7월8일부터 7월29일까지며 예약은 7월7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전금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여 예약이 가능하다고 하며 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하여 신청을 한다고 하네요. 만약 온라인 신청이 까다로운 분들은 이렇게 방문신청을 진행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확인지급 신청은 6월 13일월 오전 9시부터 7월 29일금까지 약 7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본인인증이 불가능한경우 예약 후 방문신청 가능하며, 7월 8일 부터 7월29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콜센터 15330100 평일 9시18시까지 운영되며, 무조건적으로 예약 후 안내받은 소진공센터로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이의신청 절차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과 접수를 하고 기본정보와 증빙자료를 검증 진행합니다.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안내받게 됩니다. 이의신청 증빙서류 검증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온라인이나 예약을 한 후 방문을 하면 신청인 유형별로 제출자료 검증을 진행합니다. 필요시 구세청, 지자체 확인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 검증 결좌를 문자로 통보받게 됩니다.
손실 보전금 지급대상 조회 FAQ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증빙은 인증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업일의 경우 국세청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수급, 부정수급등의 경우 모두 환수 조치 됩니다.
폐업자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에 포함되나? 21년 12월 31일 기준 영업중인 업체하면 올해 1월 1일 이후 폐업하였더라도 손실 보전금 지급대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