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시기

추경안은 과거 소상공인 방역지원으로 알려졌던 손실보전금이라는 이유로 600만1000만원의 피해액을 지급하기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소상공인, 소기업인, 수익 10억30억 원 사이의 중소기업을 포함한 370만 개로 매출과 수익 감소에 대한 차등 지급을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 연관 더 많은 정보는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은 5월 13일 국회에 상정되었고, 16일 정치인의 편집 국회 연설을 시작으로 전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5월 17일과 18일에는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검토하고, 19일과 20일에는 예산결의특별위원회와 예비위원회 경제비경제부에서 전체적인 정책조사를 합니다. 5월 18일까지의 일정은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공통지원요건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1차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감염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을 이행한 자.21.10.1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반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 이하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을 일반 대비 지원금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신속지급 22.05.30월 22.07.29금 확인지급 22.06.13월 22.07.29금 신속지급의 경우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이 충족한 사업체가 신청가능합니다. 확인지급은 필요서류를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사이트에 업로드시 검증 후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단,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6월 13일부터 지급이 개시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1. 일반사업체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가 대상입니다. 매출감소율과 개별업체 매출규모에 따라서 600만원 800만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2. 상향지원 사업체 주업종의 매출감소액이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이 대상입니다. 매출감소율과 개별업체 매출규모에 따라서 700만원 1000만원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3. 다수 사업체 개인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되는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을 최고금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4개의 사업체까지 지원하게됩니다.

지원금이 많은 차례대로 개별적으로 100, 50, 30, 20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 대상

사행성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의 전문직 금융보험연관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 대상.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등은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22년2 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어업 중 긴급 고용안정지원금등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22년2차 추경 중 특수형상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제외대상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도 제외대상.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제외 가능성이 있다 아래 기업이나 조합은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