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 실업 급여 가입 방법 및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보장 내용
고용 보험 실업 급여란 일반적으로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근로자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일정 기간 실업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써 개인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또한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해 수급요건만 충족한다면 근로자와 비슷하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 보험 실업급여는 폐업 시 수입의 감소로 인해 확실하지 않은 생활을 막고 재참여 활동 기간 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써 5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1인 사업자 모두 고용안정 보험에 1년 이상 가입 시 부득정 사정으로 인해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 수당 수급요건과 신청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부터 신청합니다.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으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전송하면 됩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하면 기본적으로 구직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반 실직급여일 경우 본인의 급여의 최대 55까지 받을 수 있고 최대 45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수입이 세금을 제하고 CAD 25,921 혹은 이하여야만 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못할 경우는 26주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의 경우는 최대 18개월까지 가능하나 12개월 후에는 금액이 적어집니다. 그리고 남편도 출산휴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 실업 급여 수급 조건소상공인 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안정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 납부한 분들 매출액 감소 및 적자 지속, 건강 악화,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폐업을 한 분들 적극적인 재참여 활동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체 및 법인 대표 22년 7월부터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의 대표자와 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 가입 가능 50인 미만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실 1 고용보험 실업 수당 수급 요건 상세 내용 고용 보험 실업급여는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 210일까지 실업 수당 일액의 기준보수 60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획득 상실 신고 및 이력조회
퇴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고 바로 이직이 힘들어 직업체험 등 국가 지원을 100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실업 수당 또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로 급여일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직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 수당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 수당 신청절차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나 취업 소망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무실 인근 고용센터, 본인의 교통이 간편한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 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재참여 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해 취업안내를 진행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 보험 실업 급여 가입 방법고용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누리집 온라인 신청이나 근로복지공단을 방문신청 혹은 에 접속 후 가까운 지역본부 및 지사 찾기를 통해 고용센터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획득 상실 신고 및
퇴직 처리가 완료되지 않고 바로 이직이 힘들어 직업체험 등 국가 지원을 100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업급여
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 고용센터나 취업 소망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무실 인근 고용센터, 본인의 교통이 간편한 고용센터 방문하여 구직 등록 및 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