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바로가기
정부에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지금까지 인한 피해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한 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코로나 손해를 입은 폐업 소상공인분들은 꼭 확인하고 지원받으면 좋겠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의 목적 코로나 19 피해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하여 빠른 재도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입니다.
기본요건은 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을 해야했고, 재기지원 교육과정을 사전이수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만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해볼 수 있습니다.
부실걱정 차주의 기준
부실차주
bull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부실 우려차주
bull; 폐업자 혹은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bull; 만기연장 ·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혹은 이자 등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bull; 국세 · 지방세 ·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 등재 차주bull; 신용평점 하우차주 혹은 고의성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bull;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2.09.27)에 따라서, 상환유예를 이용중인 개인사업자 · 소상공인은 연체가 없어도 새출발 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손실보전금 지급시기
윤석열 대통령이 첫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지급할 수 있는데요. 당장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는 192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등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2627일에는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고, 여기서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빠르면 이달 말부터 손실보전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늦어도 6월 초 지급 예정이니 조금은 기다려야 할 듯 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손실보전금 신청의 경우 1,2차 방역지원금 신청과 동일하며, 5월 중 대상자에게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문자안내에 따라 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며 별도 증빙서류는 필요없습니다. 이렇게 손실보전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오프라인 신청방법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예약 후 방문신청이 원칙이며 홈페이지와 콜센터15330100을 통해 예약하면 되며, 이후 방문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낮은 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으로 코로나 19로 손해를 본 개인사업자 , 법인 소기업으로 정상경영을 하고 있는 차주의 금리 7이상의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준답니다 코로나 19 피해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혹은 만기연장, 상환유예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해요 도박, 사행성 관련업종, 부동산 임대 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향지원대상
상향지원대상은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입니다. 개별업체의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서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만원, 800만원 혹은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일반 대비 지원금이 상향됩니다업종 매출감소율은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19년 대비 2021년에 40 이상 감소한 50개 업종이며 방역조치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입니다.
부실우려차주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희망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원금조정에 대한 부분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단, 고금리 채무에 대한 금리는 감면이 됩니다. 특히 지연 30일 이전이면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로 금리로 조정하고, 지연 30일 이후면 대출기간 내 단일금리로 조정합니다. 약관 체결 시 결정가능
bull; 대출기간 3년 이하 : 3% 후반bull; 대출기간 3 ~ 5년 : 4% 중반bull; 대출기간 5년 이상 : 4% 후반그리고 기존 대출형태와 독립적으로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이 되어서 꾸준한 상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차주분께서 유예기간과 상환기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