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대출(서울시신한은행 ) 한도,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후기, 서류, 연장방법알아보시죠

신혼부부 전세대출(서울시신한은행 ) 한도,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후기, 서류, 연장방법알아보시죠

최대 2억의 임차보증금전세금 대출과 연 2의 전세대출 이자 지원이 가능한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일을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2일 자로 사업내용이 변경되어 혜택이 더욱 확대되었으니 만 19세39세 청년이라면 청년 전세자금 대출과 이자 지원에 흥미 가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치솟는 금리와 집값에 주거 마련에 대한 부담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목돈 마련이 까다로운 청년들을 위해 만 19살 39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임차보증금 지원일을 하고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대출과 대출 이자까지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3년 변경사항 전세대출
2023년 변경사항 전세대출

2023년 변경사항 전세대출

보증대상 전세 가격 비율 인하 과거 전세 가격 비율 100 보증가입 허용을 했지만, 전세가율을 90까지로 낮춥니다. 악성 임대인이 깡통전세 위험거래를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동일하게 90 인하 적용 전세 가격 비율 산정 기준 변경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대상 연소득 4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 할인폭 50 60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및 세제지원 변경 올해 하반기 보증보험 의무가입에 대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통 전세대출 소득공제 정보
공통 전세대출 소득공제 정보

공통 전세대출 소득공제 정보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국세청에 거래내역 정보를 제공할 뿐, 소득공제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세청에서 합니다. 개별 대출에 따라 소득공제 요건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고객님의 대출상품 소득공제 가능여부는 국세청 고객센터(대표번호 : 126,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rarr; 상담/제보 rarr; 인터넷상담하기)를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개정이 있을 경우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 이해하기 원리금, 원금 균등상환방식
상환방법 이해하기 원리금, 원금 균등상환방식

상환방법 이해하기 원리금, 원금 균등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방법 원금균등분할 상환 방법 금리인하 요구권 금리인하 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수준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금융 소비자의 법의 권리로 명시돼 있습니다. 대출 후에도 개인의 신용점수가 상승하거나, 연 소득 상승, 직장 변동, 직장 내 직위 상승, 전문자격등 획득 등여러 요건 및 환경이 긍정적 사고로 변화한다면 은행에 금리인하요권을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승진이나 급여가 오르거나 안정되는 직장으로 옮겼다. 해도, 부채비율 상승한다면 금리 인하 요구가 거절될 수 있어요. 금리인하요구권은 법제화 되었기 대문에 은행, 저축은행, 보험 등에 정당하게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차주 신용도별 차등 적용되며, 대출이자 및 대출만기 후 미상환시에는 여신거래 약정에서 정한 기간별 연체이율이 적용되고 신용정보관리대상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이상 연체가 지속될 경우, 약정기간 만료전 모든 원리금을 상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경우 금융거래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등 체계적인 사항은 홈페이지 및 신한은행 콜센터15778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웨딩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앞서 살펴본 HUG의 신혼부부전세대출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조건입니다. 보통 1년 전부터 결혼을 준비하기 때문에 집 역시 적어도 6개월 전부터는 찾아보고 진행해야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웨딩 예정인 예비신혼부부까지 해당된다는 점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6개월 넘게 남았다면 혼인신고 먼저 하신 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