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조건, 수급기간, 실업급여지급액, 자영업자 실업급여 등

실업 수당 수급조건, 수급기간, 실업급여지급액, 자영업자 실업 수당 등

일반적으로 계약직의 경우는 정규직에 비해 실업급여를 받기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프리랜서 역시 마찬가지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분들을 위해 알바 실업 수당 조건계약직, 프리랜서 등을 알아보고 수급 금액에 대한 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계약직알바, 프리랜서 실업급여란? 일용 근로자용 모의계산기 알바 실업급여일용근로자 구직급여는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실직한 근로자가 구직 활동을 하면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실업 급여 신청 시 유의 사항
실업 급여 신청 시 유의 사항

실업 급여 신청 시 유의 사항

일용직, 아르바이트 분들께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이직 사유가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실업 급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해야만 되는 점입니다.

이직 사유가 전직이나 자영업을 하기 위함이라면 실업 급여 대상에서 제외회사에 자산 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장기간 무단 결근, 본인 귀책 사유로 해고 당한 경우라면 제외또한 회사에 자산 상의 손해를 끼쳤거나, 장기간 무단 결근을 했거나, 본인의 심각한 귀책 사유로 해고를 당한 경우 실업 급여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1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2004년 법 개정으로 모든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으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지급대상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 수당 수급 가능, 19.7.16 수급자격신청자부터 적용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고용 활동구직활동 혹은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준비 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준비 방법을 따르시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통장사본, 퇴직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은 입사지원, 면접참여, 취업특강 수강 등이 있으며, 구직활동 횟수는 실업인정일에 따라 다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교육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업능력개발훈련, 직업상담, 직업능력진단, 취업성공패키지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재취업을 위한 역량을 향상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해 줍니다. 이상으로 2023년 실업 수당 신청 방법에 관하여 알아봤습니다.

상병급여란? 실업신고를 한 후 질병이나 출산 부상 등으로 취업이 어려워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7일 이상의 질병과 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까다로운 경우 증명서를 청부하여 청구하고 출산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됩니다.

연장급여 는 훈련연장, 개별연장 급여가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이와 경력을 고려했을 때 재취업을 위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실업급여입니다.

개별연장급여는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울 경우 임금수준과 재산, 부양가족이 있는가 등을 따져 생계지원이 필요합니다.고 판단되면 지급해주는 실업급여입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 활동비, 이주비가 있습니다.

구직 수당 수급 조건

1.이직하는 날짜 이전으로 18개월 동안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한 기간이 모두 합쳐 180일 이상이되어야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보험에 가입하여 근로한 기간을 24개월동안 합한 기간이 180일 이상으로 합니다. 2.근로할 의사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일하지 못하는 상태 여야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합니다. 4. 이직 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이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 자발적 퇴사를 해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할 때는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