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필요조건 및 수급금액, 수급기간 등 정리

실업급여 수급필요조건 및 수급금액, 수급기간 등 정리

실업급여는 실업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줍니다.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실업 급여는 일시적으로 일반적인 생활비를 지출할 수 있게 해 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도움을 주어 자신의 능력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주며 사회에서 모두에게 기회와 안정성을 주어 사회적으로 불평등을 해소해 줍니다. 피보험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자로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 있는 자가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람이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이직사유가 비자기주도적인 사유여야 하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급기간,금액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급기간,금액

정년퇴직 실업급여 수급기간,금액

정년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금액은 일반 실업급여 기간과 계산방법이 동일합니다. 아래는 만 50세 이상일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별로 받을수 있는 실업급여 수급기간입니다. 만50세,장애인 실업급여 수급기간 정년퇴직 실업급여 금액 실업급여는 퇴직 전 평균 임금 일당의 60가 위 기간만큼 지급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매년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는데요. 정년퇴직할때 연봉이 높더라도 매년 정해진 실업급여 상한액을 초과 하게 되면 그 상한액만 받게 됩니다.

2022년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근로자의 근로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결정되지만, 개별 경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 기간 동안 취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나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기 전에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일 이후의 급여 지급은 중단됩니다.

만약 다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새로운 실업급여 신청을 통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수급 기간은 이전에 받았던 기간과 관련이 있으며, 전체 수급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구직급여액 계산법
구직급여액 계산법

구직급여액 계산법

구직급여 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업무시간 8시간 간단한 계산은 메인스크린 우측에 있는 간편 모의계산을 이용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래처럼 간편모의계산을 해주는 편한 기능이 있습니다. 상용직이든 일용직이든 해당하는 선택지를 선택해 줍니다. 아래처럼 나이, 장애여부, 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월평균임금을 적는 란이 있었으나 입력해 주고 계산하기를 선택해 줍니다.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가 나옵니다. 더 상세하고 바르게 측정하고 싶다면 아래 상세 모의계산을 선택해 줍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근로자 신분

직전 고용주와의 근로계약이 해지된 근로자여야 합니다. 이는 해고, 계약 만료, 상호 합의 등 여러가지 경우가 포함됩니다. 근로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최소한 일정 기간 동안 근로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근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입니다. 취업 노력 의무

수급자는 적극적으로 취업을 노력해야 하며,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교육 기회에 참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소득 기준을 정하여 수급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 후 바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구직등록 워크넷을 통해 실업자 스스로가 실업 급여 신청을 합니다.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지원자 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4. 수급자격인정 되었다면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5. 구직활동 시 실업급여를 지원합니다.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 일수보다. 연장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