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2023년 하반기 최신)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참여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 실업 수당 조건지급대상자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기간 중 보수지급일로 인정하는 날을 합하여 계산하며, 업무일근로한 날 뿐만 아니라 휴일근로하지 않은 날 이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 등이 포함됩니다.
실업 수당 금액
실업 수당 금액구직지급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이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 월급의 60% 정도를 일일 구직급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1일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고 66,000원입니다. 하지만 실업 수당 일일 지급액이 최저 임금의 80% 미만에 해당한다면, 최저 임금의 80%를 적용받습니다. 실업 수당 일일 지급 금액의 최소액은 8시간 기준으로 2023년 1월 이후부터는 61,568원, 2019년 이후 60,120원입니다.
실업 수당 신청방법
이직확인서 rarr 구직등록하기 rarr 고용센터 방문하기 rarr 수급자격인정 신청 rarr 수급자격인정신청하기 rarr 실업 수당 신청 이직확인서 준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사유회사명, 근로시간, 임금내역, 이직사유 및 날짜 등가 포함되어 있는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조회는 인터넷링크에서 가능합니다. 구직등록하기 에서 직접 신청하기 수급자격 신청자 온,오프라인 교육 수강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교육 온라인 교육 수강 실업 수당 신청을 빠르게 하려면 온라인 교육과정을 먼저 수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부터 실업 수당 인터넷 신청 및 실업급여에 대한 더욱 명백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실업 수당 신청기간
실업 수당 신청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아직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실업 수당 정보를 확인하여 퇴직한 즉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발급절차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 발급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 수당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 아니면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발급해 사업주에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아니면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발급하여 작성합니다. 작성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고용센터는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으면 3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실업 수당 신청 및 지급절차
구직급여의 지급철차에 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1.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이직일의 다음달 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이직 이후에 바로 실업에 대한 신고를 하겨야 합니다. 관할 지역의 근로복지공단과 관할지역의 고용센터로 이직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자신이 직접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올리셔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참여 의사가 있으셔야 구직급여를 받을 실 수 있기때문에 꼭 직접 에 들어가셔서 구직등록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