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휴직 급여 신청방법 총정리 (사후지급금, 신청디스플레이 포함)
규모가 비교적 작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면 회사는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겠죠. 더욱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낸다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번에는 근로자가 아닌 양육휴직 등을 허용했을 때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에 대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 66 부모육아휴직제
1 현재 생후 12개월 이내의 같은 자녀에 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하여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최대 200만 원 3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33 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나머지 25를 복직 후 지급하는 사후육아휴직급여기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지원기간이 6개월로 늘어나고 금액 또한 상한금액이 450만 원으로 늘어난66 부모육아휴직제가 될 전망입니다.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있나요? 네, 우선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야 하고 신청한 근로자에 대한 급여신청 자격이 있어합니다. 1 근로자가 임신 중인 경우, 또 만 8세 이하 아니면 국민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아둬야 할 주의 사항이 있나요? 중요
네.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만 아래와 적어봤어요. 1 출생 후 60일 이내 부모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60일이 지나 신청하면 소급지급 기간산정 특례에 속한 사유가 아니라면 부모급여는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2달은 날린다고 봐야겠네요.60일이 되는 날이 토,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날까지 인정 2 부모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양육휴직 급여 금액
1년 이내 양육휴직 기간에 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를 매월 지급합니다. 단,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한도로 양육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통상임금의 80가 150만 원을 초과하면 150만 원을 지급하며, 7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위의 통상임금의 80중 25는 직장에 복귀를 한 후 6개월이 지나면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통상임금의 80가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만 원의 75인 약 112만 원을 매달 지급하며, 나머지 38만 원씩 1년 치는 복귀 후 6개월 뒤 한 번에 지급해 줍니다.
만약 양육휴직 복귀 후 근로자의 잘못이 없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직장을 중단하는 경우 복귀 후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는 25를 양육휴직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
아무래도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근로자가 출산휴가 아니면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이 생겨나는 경우 미흡한 인력으로 인해서 업무진행이 어려워 질 수 있는데요. 이에 따른 대체인력을 고용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근로자에게 출산유사산휴가 아니면 육아기 근무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해당기간에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경영자 지원내용 월 80만원 경영자 지원
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원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아니면 고용지원센터 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합니다.
양육휴직 신청시기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부터 매월 단위로 급여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은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에 대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또한,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립하여 함께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종료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 동안의 급여를 받을 수 없으므로 경계를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