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휴직 기간 연장(신청방법, 기간, 지급대상 및 지급액 총정리)

아동휴직 기간 연장(신청방법, 기간, 지급대상 및 지급액 총정리)

아이가 생긴 설렘도 잠시, 현실적인 육아와 직장생활과의 관계를 두고, 육아휴직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을 하게되면 제대로 얼마나 법적으로 휴직할 수 있으며, 매달 얼마만큼의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오늘 자세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은 해당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함 사업주에게 최대 1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 1명당 남녀남편,아내 맞벌이인 경우 개별적으로 1년씩 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식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식

육아휴직급여 지급 방식

1 33 부모육아휴직제

같은 자녀에 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함께 진행하여 순차적으로 아동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관하여 부모 각각의 아동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 두차례 육아휴직자의 아동휴직 최초 개시일이 22.01.01 이후여야 함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 만 0세 이하 자녀 부 3개월 모 3개월 개별적으로 상한 월 3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부 2개월 모 2개월 개별적으로 상한 월 25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부 1개월 모 1개월 개별적으로 상한 월 200만원 지원 통상임금의 100 33육아휴직제가 해당되는 기간에는 아동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동휴직 급여 금액
아동휴직 급여 금액

아동휴직 급여 금액

1년 이내 아동휴직 기간에 관련해서 통상임금의 80를 매월 지급합니다. 단, 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을 한도로 아동휴직 급여를 지급합니다. 즉, 통상임금의 80가 150만 원을 초과하면 150만 원을 지급하며, 7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는 7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위의 통상임금의 80중 25는 직장에 복귀를 한 후 6개월이 지나면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나의 통상임금의 80가 1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50만 원의 75인 약 112만 원을 매달 지급하며, 나머지 38만 원씩 1년 치는 복귀 후 6개월 뒤 한 번에 지급해 줍니다.

만약 아동휴직 복귀 후 근로자의 잘못이 없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 직장을 멈추는 경우 복귀 후 6개월 뒤에 받을 수 있는 25를 아동휴직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휴직 33 시스템
아동휴직 33 시스템

아동휴직 33 시스템

2022년부터 시작된 아동휴직 제도의 또 다른 변화는 33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육아휴직을 공유하도록 장려한 것이 특징입니다. 부모 모두 33 육아휴직급여를 받아 정규임금의 최대 100까지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2년생으로 생후 12개월 이내에 첫 부모가 육아휴직을 썼더라도 두 차례 부모가 2023년 처음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33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후에는 정기 아동휴직 급여로 전환됩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1 구비서류 아동휴직 신청서 아동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등 증명자료 사본 1부 아동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2 신청방법아동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합니다. 3 온라인 신청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고용보험httpswww.ei.go.kr포털 4 센터방문 우편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사후지급금 지급 조건

사후지급금은 아동휴직 급여의 75를 휴직 중에 지급하고,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했을 때 나머지 25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휴직 후 회사를 출발하는 직원이 많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금을 받는 조건은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희망퇴직이나 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으면 후불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규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로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아동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에는 비자발적 퇴사, 사무실 폐쇄 아니면 파산, 사업상 필요 아니면 어려움으로 인한 인력감축에 따른 퇴사, 계약 종료일 만료, 임신, 출산, 육아 등이 포함됩니다. 아동휴직 사후지급금 신청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만큼 간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