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휴직 사업주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첫 3개월 200만원 지원

아동휴직 사업주 지원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방법 첫 3개월 200만원 지원

우리나라의 저출산 단점은 이전부터 지속해서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신을 하셨거나 출산을 하셔서 육아를 전담하시는 분들은 다니고 있던 직장에서 육아휴직이라는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양육휴직 급여를 따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23년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고 체크해야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 이후 아이를 키우는데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됩니다.

일을 휴직하면서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때가 있는데요. 이같이 분들은 양육휴직 급여를 꼭 지원하셔서 아이에게 필요한 생필품이나 가계생활에 사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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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휴직 자녀의 요건

양육휴직 자녀의 요건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양육대상 자녀가 만 8세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과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2015년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여도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전 자녀의 요건은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설명한다 였습니다.

이 때는 만 8세이하이면서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가능하였습니다. 즉, 취학여부와 관계 없이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더라도 만 9세가 되기 오늘 전날까지 가능하며, 만 9세 이상이라도 취학을 한 경우 초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기 전날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휴직

대상 및 요건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 부모, 자녀 혹은 손자녀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해당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 이용일 수 1년 최장 90일 무급, 분할 사용하는 경우 1회 기간은 30일 이상 해당 기간은 근속연수로 인정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휴가 소망 예정일 전날까지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근로자 외에 돌봄이 가능한 가족이 있는 경우 외조부모 혹은 손자녀 돌봄을 위한 휴직신청 근로자 외에도 외조부모 직계비속, 손자녀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했지만 채용하지 못한 경우단 기관에서 정당하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했다면 불가합니다.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알고 싶은 내용과 나의 의견

만일 정부의 개정안이 통과 된다고 하면내가 제일 알고 싶은 부분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Q1.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 이 질문에 대한 나의 의견은 지난 2019년 개정 당시 단, 1개월이라도 양육휴직 기간이 남아있던 근로자라면 모두 소급 적용 대상이 되었던 선례가 있으므로 이번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 하리라 생각 됩니다. 단, 개정안 시행이 확정되기 이전에 육아 휴직을 모두 소진한 근로자는 대부분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나는 2023년에 두아이의 양육휴직 기간 총 4년을 모두 소진하게 될것이므로 개정안이 2023년을 넘어서서 시행이 된다면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앞선 기사 내용에서 양육휴직 기간 확대가 2023에 시행되는것이 어려운 것을 확인한 상황이라서 그런지 크게 아쉽거나 하진 않습니다.

양육휴직 기간 연장1년 6개월

1년 rarr 1년 6개월 현재 1년으로 되어 있는 양육휴직 이용기간이 6개월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단, 양육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사용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자녀가 만 8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2 부모 중 한 명이 1년 6개월을 쓰려면, 다른 배우자가 최소 3개월 이상 사용 2의 내용을 쉽게 말하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같이 조건을 만든 것은, 부모 중 한 명만 육아휴직을 쓰는 상황을 줄이고 맞돌봄을 위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