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안관 주요적발 내용(어린이보호구역 과속 등) 및 과태료, 건설안전지킴이
어린이들의 안정적인 통학 공간을 확보하고 아동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단속 규정인 속도신호주정차 위반 시 벌점 및 과태료, 안전수칙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 등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를 지정해서 통행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나 신호 위반을 할 경우 일반도로에서 보다.
더 높은 과태료 및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스쿨존 운전자 안전수칙
스쿨존 내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연관 없이 일시 정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주정차 절대 금지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있으면 시야 가림을 일으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정해진 구역에 주정차해야 합니다. 시속 30 이하로 감속 저속으로 운행합니다. 사고가 나더라도 어린이는 어른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나가는 동안에는 무요구사항 감속해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후방 주시 어린이는 작아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 시 전후방을 유심히 주시해야 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스쿨존 보행자 안전수칙
횡단보도에서 뛰지 않으며, 걸으면서 통신기기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처음 멈추고 좌우를 살피며 손을 들고 건넙니다. 초록불이 깜빡이면 다음 신호를 기다렸다가 건넙니다. 어린그들이 교통사고로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안전운전과 완벽한 조심을 필요합니다. 스쿨존 내 단속 규정을 꼭 한번 상기하시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이삼사를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이삼사는 처음 멈추고 이쪽저쪽을 삼초 동안 살피면 사고예방의 약자입니다.
이번에는 스쿨존 내 단속규정, 안전수칙,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금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