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관리원을 왜 활용안하나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자녀가 있다면야 무조건 양육비에 대한 협의와 결정을 받게 돼있습니다. 합의이혼을 하면 양육비 부담조서를 쓰고 재판이혼을 하면 양육비 금액 결정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 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양육자는 또다시 상처를 받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상대방배우자와의 감정적 대립과는 관련 없이 본인의 친자식 아닌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아무 이유 없이 고통을 받는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최소한 두 당사자간의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은 그렇다고 치자. 그래도 당사자 사이의 자녀는 이혼과는 별개로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 아닌가 무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양육자에게 제안을 해봅니다.
양육비증액신청,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양육비 증액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무요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양육비증액신청을 해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단순하게 물가상승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판단하기에 자녀의 진학으로 인한 교육비 증가, 자녀 치료비용 등 양육비로 감당하기 힘든 경우 증액신청을 받아들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녀가 아프거나, 교육비가 증가하거나, 자녀의 질환 등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때 등등의 사유가 있다면야 양육비 증액의 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데이터를 통해 입증해야만 받아들이기에 학원비 내역, 병원치료비용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거데이터를 통해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합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첫째 상담지원, 법률지원. 추심지원, 제재 조치지원, 조사정보지원, 긴급지원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상담지원의 경우 양육자의 생각을 통해 방법을 제의하는 소개를 해주며 양육비 집행권원이 없을 경우 집행권원을 위한 소송지원,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불이행이 지속되면 추심법정법정소송 및 강제 집행도 지원, 채무불이행 등재 신청까지도 가능합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산정 예시
서울가정법원에서 발간한 해설서를 토대로 양육비산정기준표의 산정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증액신청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할 수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양육비 증액은 가능하지만 법원에서 무요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이렇게 지원을
첫째 상담지원, 법률지원.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산정 예시
서울가정법원에서 발간한 해설서를 토대로 양육비산정기준표의 산정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