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및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연금 수령나이 알아보기 및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마트 가서 시장 보시면 나중에 계산할 때 깜짝 놀라죠? 내가 뭐 샀다고 이 가격이 나왔어? 실제 산 물건을 보시면 몇 개 산 것도 없어요. 하지만 가격은 만만치 않죠. 물가가 생각보다. 많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검색하고 오신 분들의 연세정도 되시면,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찾으시는 분들이실 텐데요. 그러려면 다달이 들어다가올 고정수입이 필요하실 텐데 그 부분을 충족하는 걸 찾다. 보니 국민연금을 찾으셨다고 봅니다. 그럼 기초연금 수령가능 나이와 예측 수령액, 조기수령도 가능한지 한 번 알아볼까요? 1. 기초연금 예상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시스템 중 하나로,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작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연기연금제도
기초연금 연기연금제도

기초연금 연기연금제도

연기연금제도는 소득이있어서 빠르게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연기연금제도를 신청하면 연금을 지급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늦게 받게 되면 연 7.2의 이자 및 물가안정 변동률을 감안한 추가적으로 연금 수령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기연금시스템 또한 최대 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며 기초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을 때 수입이 있는 경우 수령연금 감액이 되기 때문에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편 인증서 없이 알아보는 방법
간편 인증서 없이 알아보는 방법

간편 인증서 없이 알아보는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어렵지 않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하고 왼쪽 파란색 바탕의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아래 내 연금 알아보기를 통해 다른 어려운 승인 없이 간단한 방법으로 나의 예측 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측 연금 모의계산 아니면 예측 연금 간단 계산을 선택하셔서 기초연금 수령액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월 납입액만 입력하시려면 간단계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추후에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10년부터 최대 40년까지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국민연금) 지급액을 알 수 있어서 어렵지 않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초연금 조기접수 신청방법.

조기접수 신청방법은 국면연금 공단 지사 어느곳에서든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접적 방문이 어려울 경우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신청을 통해 가능, 우편청구 및 팩스 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를 통해 조기접수 신청이 가능 합니다. 필요 서류 기초연금 조기 수령의 경우 노령연금과 달리 일정일을 미리 앞당겨 수급하는 만큼 위에서도 보셨듯 연금액이 줄어 듭니다. 연령에 따라 연 6 감액되어 지급, 1년 일찍 연금 신청시 노령연금 금액보다.

6가 감액된 94를 수령합니다. 장단점을 잘 고민하시고 조기연금 접수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급여 종류

국민연금의 급여 종류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 급여로 나뉩니다. 연금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으며 일시금 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 지급되며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지급이 515만 명, 2조 5,034억 원으로 9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은 92만 명, 2425억 원으로 8.7를 차지하고 장애연금은 1.2로 7만 명 329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이란 더이상 기초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며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간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아래의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입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으로 연급접수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 아니면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만약 저처럼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면 1번에 해당되기에 60세 이후에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경우 기초연금 동시 수급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둘 다. 개개인별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족관계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각자가 납부한 기간에 따라 부부 모두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와 유족연금 전액 중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고 있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