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방법 및 소득공제, 세액감면 정리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할 시기죠? 저는 벌써 모의계산까지 돌려놓았더니 위와 같은 금액을 환급받습니다. 작년에 신용카드랑 체크카드를 많이 썼더니 역시나 소득공제가 되어 꽤 많은 금액을 환급받았습니다.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선 왜 하는지, 무슨 의미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건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겠죠? 최우선으로 연말정산 기간과 간소화 서비스부터 알아봅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방법
먼저 위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 아니면 앱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탭으로 글을 작성 중이기 때문에 앱을 접속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의 경우 PC와 앱 둘의 인터페이스 차이가 거의 없어서 어떤 방식으로든 따라오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아니면 앱을 들어가시면 위와 같이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라는 탭이 있으실 겁니다. 해당 탭으로 들어가 주세요. 혹여나 PC와 화면이 다르다고 당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PC 홈페이지에도 같은 이름으로 화면 중간 즈음에 항목이 있습니다. 그 후엔 뭘 해야 할까요? 로그인을 해야겠죠 예전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었는데, 최근에는 민간 사설인증서가 경쟁이 치열합니다. 보니 저는 네이버 인증서로 하는 게 요즘엔 더 편해서 네이버 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감면 차이
잠깐 짬을 내어 소득공제와 세액감면 차이를 알아볼까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같은 공제이지만, 밑의 설명을 보신 후에는 아 세액공제가 우주 최강이구나 라는걸 체감하실 겁니다. 소득공제란? 내가 직전 연도에 벌어들인 소득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즉, 내가 5,000만 원을 세전으로 벌었는데, 소득공제 항목들이 1,000만 원가량 된다면 나의 직전연도 과세표준 금액은 4,000만 원이 됩니다. 5,000만 원이면 4,000만 원보다.
세금을 더 떼니깐 과세대상이 되는 금액이 소득공제로 인해 작아진다면 그만큼 절세되는 것이겠죠? 세액공제란? 내가 이미 낸 세금과 소득 공제되어 절세된 금액 등 모두를 종합하면 최종적으로 산출된 직전 연도 세액이 나옵니다. 세액공제는 이 산출된 세액 자체에서 추가로 얼마 정도 더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가입은행 인터넷뱅킹 접속
주택청약에 가입되어 있는 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해주세요. 저는 국민은행에 접속했습니다. 상단에 전체서비스 소득공제로 들어가주세요. 소득공제 대상 등록여부 조회를 눌러주세요. 로그인을 해주세요. 이미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야 넘어가주세요. 소득공제 대상 등록여부 조회를 해주세요. 계좌번호는 자동으로 뜨고, 황금색 조회 버튼만 눌러주세요. 저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어서, 등록 상태로 조회가 되는데요. 등록상태가 아닌 분들은 소득공제 대상 등록을 해주세요. 여기서 등록을 해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바로 반영이 되지 않는데요. 회사에 연말정산 연관 서류 제출을 해야하니, 아래 방식으로 연말정산 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2023 연말정산 추가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와 동일하게 국세청 홈택스 화면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소액공제액 계산하기 위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년도 지급명세서 가져오기 rarr 근무기간 및 총지급액 수정 rarr 부양가족 자료 선택 rarr 예상사용액 입력 rarr 계산하기 rarr 유의사항 순으로 진행됩니다.
근무기간과 총지급액 수정부터 위에 나와있는 차례대로 하나씩 선택하여 입력한 다음 계산해보신다면 미리 소득공제를 알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