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서비스 신청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서비스 신청방법

근로자 봉급에 대한 세금을 매월 사업자가 우선 원천징수를 합니다.연말정산 기간이 돌아왔어요. 전년도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따져서 다음 해인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시도한다면 소득, 세액 공제 항목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먼저 준비하여 소득공제 신고서와 함께 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렸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신청


연말정산은 꼼꼼하게 준비하자

근로자는 회사을 통해서 알려주는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자료를 빼먹지 않고 제출해야 합니다.연말정산 처리 일정,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자료(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꼼꼼한 서류준비, 인적공제 유의사항 등을 회사을 통해서 정한 일정에 맞추어 회사에 제출하고 최종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연말정산환급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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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부양 가족 제공 조회 및 동의

이제 근로자가 된다면 서 부모님을 등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고령으로 수입이 없었지만 같이 거주하지 않아 개인사업자일때는 직접 못하다가 이제는 다시금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 합니다. 자료제 신청을 눌러줍니다. 자료 조회자는 근로소득을 받는 나 자신이 된다면 되고 자료 제공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동의란에 체크한 이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본인인증은 역시 가장 간편한 휴대폰방식을 사용한다면 되고 카카오톡으로 인증코드 가면 그것을 입력해주면 등록이 끝이 납니다.

문서 암호설정 하시면 안됩니다.

개인정보는 공개로 해야 합니다. (비공개 시, 다시 전송해야 하는 상황 발생 할 수 도있음).내려받기를 누르시고 다운받아진 PDF 파일을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등으로 전달하시면 됩니다. 가끔 인쇄를 하셔서 전달해 주시거나, 인쇄 후에 스캔을 떠서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려받은 PDF파일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야 합니다.

적용 월 선택하기

가장 중요한 점은 적용월 선택입니다. 적용월은 반드시 근로소득자로 근무한 월만 체크하여 다운로드해야 합니다.중간에 직장을 이직한 경우는 이전 직장과 현직장을 통해서 근무하였던 달만 클릭합니다. 예를들어 [1월 1일 3월 1일] 전 직장을 통해서 근무를 하고, [7월 31일 12월 31일까지] 현직장을 통해서 근무한 경우에 1,2,3월 또 7,8,9,10,11,12월을 체크합니다. 그 달에 하루라도 근무하였다면 그 달은 체크하시면 됩니다.

회사 관점

사업장 규모가 큰 경우는 정말 다양한 오류 등으로 곤란한 상황을 통해서 일부는 기존 방식, 일부는 데이터 일괄 제공 방식으로 한다면 관리적인 면에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회사에서는 연말정산 일정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월 중하순에 연말정산을 시작해서 대부분 2월 하순 급여에 반영하는 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국세청을 통해서 사업장으로 PDF를 제공하는 시점이 15일이 아닌 21일로 부담스러운 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고 생각합니다. 국세청에 일괄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일괄제공 동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야 하는데 양식은 아래의 양식을 참조하시길 바라며 , 혹시하는 생각에 한글 파일 양식을 첨부했습니다.

공제신고서 작성

위을 통해서 확인했던 부양가족을 이제 등록합니다. 전 위을 통해서 등록했던 부모님이 여기서 한번에 안뜨더라구요. 그래서 수동입력으로 추가했습니다. 갸우뚱 거리면서 공제요건을 다시 확인해보니 만 7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직접 Y로 변경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입력되어 있는데 이러한건 자동으로 안되는게 살짝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또 경로우대 목차가 N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연말정산을 진행할 때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해서 자료를 직접 묶어서 PDF로 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그런데 이제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통하여 서 국세청이 직접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또한 근로자는 간소화자료에 추가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고, 따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과정이 없어져서 전부 에게 좋은 과정입니다.이를 통하여 회사는 직원들에게 파일을 받아 진행했던 과정이 없어지고, 직접 국세청을 통해서 받은 자료를 통하여 공제신고서,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하실수 있습니다.물론 국세청을 통해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들은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그래서 제를 한다면 편리하게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