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서비스 신청방법
앞으로는 직장 근로자의 연말정산이 더 간편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덕분인데요. 국세청이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부양가족 자료 포함를 회사에 직접 제공되는 를 전면 도입하였기 때문에 근로자가 따로 데이터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작년까지 일부 기업들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던 서비스가 올해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쉽고 손쉽게 연말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절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관점
간소화 PDF 자료만 제공했다고 연말정산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공제신고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기본공제인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세팅하고 PDF 자료 중 자기가 공제요건을 판단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과정을 근로자 자체적으로 잘 느끼고 결정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연말정산 데이터를 입력해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기존이라 크게 변화하는 게 없습니다.
보통은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기존의 연말정산 시스템에 인적공제 등의 정보를 입력하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 일괄 제공에 대한 회사에 신청과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해서 자료 제공 동의 및 민감정보 삭제 등 번잡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 중인 근로자
편리한 연말정산의 경우 소득을 회사에서 국세청으로 제공하고, 직원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본공제 등 각종 공제를 반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라면 홈택스 안에서 근로자가 기본공제와 PDF 데이터를 업로드 반영을 모두 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하기에 따라 조금은 편리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앞서서 언급한 회사에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공제 및 세금감면 일괄제공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수기로 신청서 작성 접수 등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말정산 적용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과정을 조금 더 원활하고 편하게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로 최근, 연마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자가 지난해 한 해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의료비 등에 에 대하여 은행학교병원 등 영수증 발급처에서 제시한 소득세금감면 증명 서류를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하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이 서류를 파일로 낼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2023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은 2023년 1월 15일 입니다. 올해 2022년 11월 30일까지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등록하면 연말정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통해 조금 더 편하게 내년 2월 연말정산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절차는 시기에 따라 아래1,2,3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기업 신청 2022년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 홈텍스에 등록하여야합니다. 부득정 경우 2023년 1월 14일까지 근로자 명단 편집 아니면 추가 등록 가능합니다.
2. 근로자 확인동의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월 19일까지 홈텍스 아니면 손택스 앱에서 공동금융인증서, 아니면 간편 인증, 생체 인증으로 로그인해서 일괄제공되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회사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나면, 근로자는 올해 12월 1일부터 2023년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일괄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해야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후 일정
1 2023년 1월 21일부터 회사는 홈텍스에서 간소화자료 PDF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회사는 이 간소화자료 PDF 파일로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2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2월 말까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고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종료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원청징수영수증은 차이가 없는 같은 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