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및 공제한도

생활 정보 여러 특별 세액공제 항목이 있지만 그중에서 자녀를 두신 직장인이시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교 아니면 대학원을 다니는 직장인 분들은 조건에 따라 연말정산 중 교육비 공제를 받으실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있으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절세 방법 중 특별 세액공제인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 어떤 조건을 충족되어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 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학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대학생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 시 포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교육비 공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최근에는 등록금이 해마다 1천만원에 육박한 것 같은데요. 소득이 있는 자녀나 소득이 없는 자녀나 확인해야 하는 건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금액은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차감됩니다. 장학금은 애초에 등록금 고지서에 차감되기에 실제 수납한 금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학자금 대출은 자녀가 받았는지 여부를 우리는 바로 모르겠지만 국세청에서는 한국 장학재단을 통해 연도별 학자금 대출금을 제외시킵니다.

만약 학자금 대출이 등록금 수준이라면 실제 국세청 간호화 자료에 학자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제 반영되지 않은 학자금은 향후 학자금 대출 상환금액이 발생 시에 교육비 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둘 점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둘 점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둘 점

연말정산의 교육비 공제 혜택을 가장 많이 받고 싶은 부분은 바로 자녀의 교육비 공제 혜택일 텐데요. 자녀 교육비 공제 시 꼭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교육비 공제는 자녀 수에 상관없이 한 명의 배우자에게만 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자녀들이 부양가족으로 등재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부 중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로 하여 공제 혜택을 받으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영어학원비, 태권도 학원비 등의 사교육 학원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취학 전 아동은 가능) 단 초등학교를 입학하기 이전인 1월과 2월에 다닌 유치원이나 학원 비용 등은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교 자녀의 경우 :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이 된 경우도 위의 경우와 같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교육비 세액공제 시기

일반적인 경우 교육비 공제 시기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사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재학 중 선납교육비9월 익년 8월분는 지출하는 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고등학교 재학시 납부한 대학교 수시입학 등록금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수령한 장학금은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장학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을 합니다.

소득이 있는 20살 초과한 자녀

최근 동안 알바가 워낙 다양하고 많아서 자녀가 방학중에 알바를 했거나 아니면 고등학교, 대학교 등을 졸업하고 취업 및 사업 등을 하게 된 경우 연중에 소득이 있을 텐데요. 필요한 건 인적공제 소득요건인 연중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세전 해마다 500만원 이하일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에는 소득금액으로 환산하여 해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영할 수 있는 공제는 의료비 공제뿐입니다. 등등 공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