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금공제 정확히 정리 (예시 포함)

연말정산 기부금 세금감면 제대로 정리 (예시 포함)

연말정산을 하면서 제일 기본으로 알아야할 항목은 인적공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말정산을 처음하는 사람들이나,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도 헷갈려 하는데 자칫합니다. 과다. 공제가 되어 주후 추징액이 발생될수 있으니 개념을 명확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인전공제란 본인과 가족을 연말정산시 공제해 주는 것으로, 여기에서 다시 기본공제, 추가공제 나뉜다. 기본공제는 근로소득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하여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등이 기본공제 대상자 이며, 공제 받을수 있는 금액은 1인당 150만원입니다.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 부녀자, 6세이하 자녀공제, 다자녀 등이 추가공제 해당됩니다. 기본공제의 요건은 부양가족이 누구냐의 따라 다르게 적용이됩니다.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연 소득 25가 기준입니다1년간 카드 사용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8,000만원이면 25는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부터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특이사항으로, 2022년 하반기 대중교통수단 요금은 공제율 80가 적용됩니다. 2023년부터는 원래 공제율인 40로 되돌아갑니다. 또한, 2022년 신용카드는 추가 20 소득공제가 됩니다.

2022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늘면 초과분에 관하여 추가로 2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018년 귀속부터 세법이 개정되어 ldquo;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언어장애, 자폐 등)rdquo;이 세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병원에서 세법개정내용을 몰라서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 연관 데이터를 요청하여 발급받고 회사에 제출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 임차를 목적으로 대출전세자금대출, 월세 보증금들을 받은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 제외 지역은 100제곱미터)에 해당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근로자 연소득 관계 없음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요건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전세, 월세 보증금들을 위해 차입한 자금) [일반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 거주자가 대부업 등을 경여하지 않아야함 – 총 임금액 5,000만원 이하 –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 –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보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서 종합수익이 있는 거주자에게 공제대상 배우자가 있는 경우 연간 150만원이 해당 연도 거주자의 종합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는 연 1회에 한하여 공제됩니다.

공제 대상 배우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하며 배우자의 연간 수입 금액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의 500만 원 이하인 공제 되며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준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종합수익이 있는 주민은 위 기본공제 대상자별로 매번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요금에서 공제됩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과 배우자 혹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과 형제자매 등의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관하여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인당 연 150만 원의 공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자 본인에 대해서는 무요건 연 150만 원을 공제하며 배우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임금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