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 세액혜택 혜택 알아보기 (기부금 영수증 )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감면 혜택 알아보기 (기부금 영수증 )

또다시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어요. 많이 귀찮으시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지금 귀찮음이 2월에 따스함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꾹 참고 서류를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말 정산 항목은 기부금 세액공제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된 만큼 천천히 읽으시면서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전년도에 기부를 한 금액에 관하여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작년에 기부를 한 금액이 전혀 없는 분들은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소액이라도 기부를 한 분이라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꼭 지원하셔서 일부라도 세금을 아껴야 할 항목입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

예를 들어 연봉이 자신이 연봉이 4천만원일때 교회에 500만원을 헌급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의 세액감면 한도는 소득의 10%이기 때문에 본인은 최대 4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이 낸 헌금 중 100만원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럴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1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해로 이월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우리사주, 지정 기부 환급 금액
법정, 우리사주, 지정 기부 환급 금액

법정, 우리사주, 지정 기부 환급 금액

법정, 우리사주, 지정 기부금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서 공제를 계산합니다. 모두 합쳐 1천만원 이하까지는 기부금의 15, 1천만원이 초과한 금액부터는 30를 세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의 경우, 법정 기부금은 정치자금기부금과 같이 근로소득금액의 100%, 나머지는 30%입니다. 단, 지정기부금 중에서도 종교단체 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공제 질문

Q.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배우자가 기부한 금액 공제 여부? A.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맞벌이 부부의 경우 공제 여부? A. 맞벌이 부부는 소득 요건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각자 기부한 금액에 관하여 각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 봉사활동, 물품 기부한 경우 공제 금액? A. 특별 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 1일 8시간 5만 원으로 산정하며 유류비, 재료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물품의 경우 기부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총 12시간이면 이틀로 인정제출 서류

기부금 자료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없으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를 위해서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 기부내용이 적혀진 기부금 명세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하셨다면 법정 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하므로 연관 서류를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8시간당 1일로 환산되어 일당 5만 원을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위임단체의 장, 자원봉사센터장이 발급한 기부금 확인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물품을 기부한 경우에도 해당 물품을 시가로 평가해 해당 금액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이때는 물품을 기부한 단체에서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법정, 지정, 정치자금 기부금 등의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지정기부금은 직접 국세청에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빠질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 환급 세금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원 이하분은 기부금을 낸 금액의 1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9만원을 기부했다면 9만 9천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는 15, 3천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는 25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도도 근로소득금액의 100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인 경우 A정당에 정치자금으로 기부를 할 때, 근로소득금액인 연봉 4천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감면 상향

작년에 기부한 금액에 관하여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기부금 영수증 서류를 준비하고 회사에 제출을 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부를 한 기관에 따라 조금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니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기부를 한 기관이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내가 기부를 한 단체 등이 운 좋게도 국세청에 등록이 되었다면 별도로 준비할 기부금 영수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기부한 기록이 국세청으로 통보되었기 때문입니다.